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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업무별 세부요령 상반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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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67회 작성일 15-04-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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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규사업 가시화 전망

 정부가 내놓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업무별 세부요령이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경쟁적 협의절차, 투자위험분담, 부대사업 검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 등에 관한 세부요령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규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의 업무 지원을 위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세부요령 작성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세부요령은 △경쟁적 협의절차 △투자위험분담 △부대사업 검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다.

 경쟁적 협의절차는 주무관청이 복수의 입찰참여자와 사업에 대한 쟁점들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최종 낙찰자 선정에 이르는 입찰방식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새로 도입됐다.

 특히 1·2단계로 이뤄지는 경쟁적 협의 절차 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입찰자의 경우 경쟁적 협의 절차에서 제외할 수 있는 데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위주로 선정하는 만큼 세부요령을 놓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위험분담에 관한 세부요령도 관심거리 중 하나다.

 정부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금을 SOC(사회기반시설)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위험 중수익 구조의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선보였다.

 정부와 민간이 사업 위험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과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전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BTO-a)이 그것이다.

 현재 민간이 이들 방식으로 민간제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세부요령이 나와야 제안서 작성이 가능한 만큼 일부 건설사들은 세부요령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부대사업 검토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대한 세부요령에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자사업기본계획상 부대사업의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예외적으로 해지시지급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세부요령에 따라 부대사업 활성화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끝나는 사업의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요령마다 시기가 다르겠지만 상반기 중에는 모든 세부요령이 나올 수 있도록 재촉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세부요령이 나오면 하반기 중으로 신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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