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민간투자활성화 외치지만 …‘큰손들’ 떠나게 만드는 민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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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15-04-23 10:24본문
일방적 사업 재구조화로 수익성 악화 가중
국민연금공단 등 기존사업 해지 움직임 확산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군불을 지피지만, 정작 민자시장은 불확실한 정부 정책에 신규 투자는커녕 기존 사업 해지마저 고민해 엊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자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은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사업재구조화로 연금 운영에 차질을 빚어 법적 대응을 불사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로펌에는 민자사업의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무관청이 민자사업에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고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와 사업재구조화 등으로 수익성을 악화시켜 사업시행자들이 극단적인 사업 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실시협약 해지 사유와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주무관청이 재정 절감을 위해 감독명령과 준공확인필증 발급 거부, 운임신고 반려 처분 등으로 사업시행자를 우회적으로 압박해 민자사업이 안정적인 투자처란 신뢰를 잃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마창대교와 일산대교, 부산∼김해 경전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등이 MRG 지급 중단 또는 감액으로 주무관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뒤엎어 당초 예상 수익을 확보할 수 없어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 해지를 자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산대교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등 여러 민자사업에 큰 손으로 활동한 국민연금공단도 주무관청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절감 압박에 떠밀려 연금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주무관청이 재정 절감을 이유로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하고, MRG 지급을 중단해 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인 세금 만큼 연금도 중요한데 이렇게 민자시장을 뒤흔들면 더 이상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100% 출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최근 강원도가 오는 6월 12일까지 자본구조 임의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려 대형 로펌을 선정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강원도는 오는 2017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 터널 통행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MRG 재협상을 요구하며 2013년도 MRG 19억8000여만원과 지난 해 MRG 2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통량이 늘어 MRG가 발생하지 않는데 도가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감독명령을 내렸다”며 “또 시설 유지보수와 관리 등 감독명령을 받을 이유가 없어 다음 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시협약에 따라 양자간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MRG 지급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재 또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일산대교도 이 같은 상황은 매한가지로, 이들이 송사로 이어지면 법원도 혈세인 세금과 연금을 놓고 어려운 판결을 내려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찬기자 chc@
[이 게시물은 경희대학교님에 의해 2015-04-23 11:18:26 유권해석에서 이동 됨]
국민연금공단 등 기존사업 해지 움직임 확산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군불을 지피지만, 정작 민자시장은 불확실한 정부 정책에 신규 투자는커녕 기존 사업 해지마저 고민해 엊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자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은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사업재구조화로 연금 운영에 차질을 빚어 법적 대응을 불사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로펌에는 민자사업의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무관청이 민자사업에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고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와 사업재구조화 등으로 수익성을 악화시켜 사업시행자들이 극단적인 사업 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실시협약 해지 사유와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주무관청이 재정 절감을 위해 감독명령과 준공확인필증 발급 거부, 운임신고 반려 처분 등으로 사업시행자를 우회적으로 압박해 민자사업이 안정적인 투자처란 신뢰를 잃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마창대교와 일산대교, 부산∼김해 경전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등이 MRG 지급 중단 또는 감액으로 주무관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뒤엎어 당초 예상 수익을 확보할 수 없어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 해지를 자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산대교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등 여러 민자사업에 큰 손으로 활동한 국민연금공단도 주무관청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절감 압박에 떠밀려 연금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주무관청이 재정 절감을 이유로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하고, MRG 지급을 중단해 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인 세금 만큼 연금도 중요한데 이렇게 민자시장을 뒤흔들면 더 이상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100% 출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최근 강원도가 오는 6월 12일까지 자본구조 임의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려 대형 로펌을 선정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강원도는 오는 2017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 터널 통행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MRG 재협상을 요구하며 2013년도 MRG 19억8000여만원과 지난 해 MRG 2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통량이 늘어 MRG가 발생하지 않는데 도가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감독명령을 내렸다”며 “또 시설 유지보수와 관리 등 감독명령을 받을 이유가 없어 다음 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시협약에 따라 양자간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MRG 지급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재 또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일산대교도 이 같은 상황은 매한가지로, 이들이 송사로 이어지면 법원도 혈세인 세금과 연금을 놓고 어려운 판결을 내려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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