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으로 얼룩진 '명예' 회복해야 정상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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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4회 작성일 15-05-26 18:54본문
1조 육박 과징금 폭탄-주택시장 온기에도 실적회복 '역부족'
<연중기획>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5부>건설문화, 유연성 지수 높여라
(3)공정 경쟁이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전 업종을 통틀어 113건, 268개 사업자에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전년(4184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연간 과징금 부과액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우기에 충분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이 통계는 자진신고 감면 후 기준으로, 감면 전 기준으로 따져보면 과징금 부과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 지난해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만 보더라도 무려 8496억원에 달했다.
단일 건설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호남고속철도(4355억원)를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1322억원) 입찰담합에도 10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경인운하(991억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401억원),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250억원),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190억원), 4대강 2차 턴키(152억원), 부산지하철 1호선(다대구간)(122억원), 공촌하수처리장·광주전남 수질센터(121억원), 김포신도시·남양주 별내 크린센터(105억원) 등에도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렸다.
올 들어서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현재진행형이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적발해 물린 과징금은 2538억원에 이른다.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가 1746억원으로 가장 크고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260억원),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102억원),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4공구(81억원),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5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 규모는 1조원을 훨씬 웃돈다.
불과 1∼2년 사이에 걸쳐 건설시장에 떨어진 과징금 폭탄은 말그대로 건설사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처럼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했던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동안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건설사들은 지난해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흑자로 돌아설 기회를 잡았지만 과징금 부과로 인해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당기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했다.
대손충당금은 미래손실 등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놓는 자금으로 회계장부에서 비용으로 처리된다.
심지어 일부 중견건설사의 경우 과징금 폭탄에 따른 자본잠식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의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과징금 부과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내실이 악화됐다면 대외적으로는 해외 수주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동티모르 정부는 석유광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등 6∼7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국내 한 건설사를 방문했다.
조사단은 이 건설사의 국내외 주요 공사 수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찰담합 적발 사례와 처분 현황 등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경쟁업체들이 국내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에는 발주처 관계자들이 직접 우리나라 정부와 건설사를 찾아 공사를 맡겨도 되는지 살펴보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얼룩진 건설문화는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과징금 부담으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입찰담합이 불법·부당 행위로 비춰지면서 해외건설시장에서도 한국 건설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는 입찰담합의 멍에를 벗을 때가 됐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입찰담합이라는 낙인을 지우지 않는 한 한국 건설산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담합은 큰 파이를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라며 “파이를 나눠 먹은 건설사들은 당시 먹은 파이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원리에 따라 수준 높은 공사수행능력을 갖추고 적정한 가격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건설사가 파이를 가져가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5부>건설문화, 유연성 지수 높여라
(3)공정 경쟁이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전 업종을 통틀어 113건, 268개 사업자에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전년(4184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연간 과징금 부과액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우기에 충분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이 통계는 자진신고 감면 후 기준으로, 감면 전 기준으로 따져보면 과징금 부과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 지난해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만 보더라도 무려 8496억원에 달했다.
단일 건설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호남고속철도(4355억원)를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1322억원) 입찰담합에도 10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경인운하(991억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401억원),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250억원),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190억원), 4대강 2차 턴키(152억원), 부산지하철 1호선(다대구간)(122억원), 공촌하수처리장·광주전남 수질센터(121억원), 김포신도시·남양주 별내 크린센터(105억원) 등에도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렸다.
올 들어서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현재진행형이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적발해 물린 과징금은 2538억원에 이른다.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가 1746억원으로 가장 크고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260억원),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102억원),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4공구(81억원),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5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 규모는 1조원을 훨씬 웃돈다.
불과 1∼2년 사이에 걸쳐 건설시장에 떨어진 과징금 폭탄은 말그대로 건설사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처럼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했던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동안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건설사들은 지난해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흑자로 돌아설 기회를 잡았지만 과징금 부과로 인해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당기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했다.
대손충당금은 미래손실 등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놓는 자금으로 회계장부에서 비용으로 처리된다.
심지어 일부 중견건설사의 경우 과징금 폭탄에 따른 자본잠식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의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과징금 부과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내실이 악화됐다면 대외적으로는 해외 수주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동티모르 정부는 석유광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등 6∼7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국내 한 건설사를 방문했다.
조사단은 이 건설사의 국내외 주요 공사 수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찰담합 적발 사례와 처분 현황 등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경쟁업체들이 국내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에는 발주처 관계자들이 직접 우리나라 정부와 건설사를 찾아 공사를 맡겨도 되는지 살펴보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얼룩진 건설문화는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과징금 부담으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입찰담합이 불법·부당 행위로 비춰지면서 해외건설시장에서도 한국 건설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는 입찰담합의 멍에를 벗을 때가 됐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입찰담합이라는 낙인을 지우지 않는 한 한국 건설산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담합은 큰 파이를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라며 “파이를 나눠 먹은 건설사들은 당시 먹은 파이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원리에 따라 수준 높은 공사수행능력을 갖추고 적정한 가격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건설사가 파이를 가져가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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