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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법ㆍ제도 준수현황 공개해 公共부문 불공정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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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15-05-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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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공건설 애로실태ㆍ정책과제' 건의문 발표

입찰담합제재 관련 한국판 그랜드바겐 도입도 요청

 불합리한 공공공사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발주기관의 법ㆍ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자고 경제계가 건의하고 나섰다. 중개ㆍ가구ㆍ이사ㆍ전기업 등 1000만개 일자리가 범 건설업으로 분류될 만큼 산업연관 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언이다.

  이와함께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영국의 그랜드바겐을 참고해 위반행위를 일괄 조사하고 조속히 종결하는 한국판 그랜드바겐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공건설 공사의 애로실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25일 발표해 국내 건설시장의 40%(수주기준)를 차지하는 정부ㆍ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일방성’을 지적했다.

 공공건설 특성상 일방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다 보니 대형공사에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가 책정돼 적자감수가 예상되며, 대형계약 유찰현상이 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건설경영협회 조사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인위적인 공사비삭감ㆍ예산책정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결국 유찰된 기술형 입찰 공사(턴키ㆍ기술제안 등)가 전체 발주 건수의 64.5%(20건), 전체 금액 대비 58.5%(2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대한상의는 ‘공공건설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관급공사 발주기관별로 법ㆍ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108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관련 법제도 준수율을 올 하반기부터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그 결과를 기관업무평가의 측정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예정가의 60% 수준에서 머무는 공공 SW 사업의 최저 입찰가격을 80%로 올리는 등  ‘SW 제값 받기’ 정책과 선진 발주문화 정착을 위해서라고 당시 미래부는 도입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제도가 공공사업 발주비중이 큰 건설산업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공공기관의 법제도 준수현황을 모니터링해 공개하고 정부ㆍ공기업 평가항목에 계약이행의 성실성, 건설사와의 분쟁 여부 등을 반영한다면 관급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방적 거래행태 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분쟁해결제도 개선책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건설공사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대다수 공공기관은 중재보다는 소송을 택하는데 상급심을 거치다 보면 분쟁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은 사업지연, 대금 미지급 등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면서도 신속히 진행되는 ‘중재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분쟁해결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엔화 및 유로화 약세로 해외건설 수주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는 대외신인도 저하 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영국의 그랜드 바겐을 참고해 한국판 그랜드바겐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제값 주고받기 풍토조성’을 위해 부당한 단가삭감을 담은 내부규정을 폐지하고, 건설사 책임 없는 공기연장으로 말미암은 비용발생은 대가를 지급하도록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는 내수경제 회복에 중요한데 공사 부진과 일방적 거래행태 탓에 업계 애로가 크다”면서 “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는 계류 중인 건설규제 개선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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