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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민간위원 비리도 공무원 수준으로 엄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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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80회 작성일 15-04-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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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앞으로 국가계약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긴급입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으로 구체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국가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부정을 저질렀다가 적발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약을 진행할 때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입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과정 전반에 걸쳐 사전심사와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해 심사·자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법상 위원회에 뇌물을 건네는 등 금품로비를 벌이는 민간업자는 형사처벌에 더해 추후 입찰참가자격까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로비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국가계약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면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알선수뢰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 관련 죄명을 민간위원에게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사실상 공무원과 마찬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장치가 법률상 미비했다고 판단돼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긴급입찰 사유를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긴급입찰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경우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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