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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시공여유율 도입에 업계 반발 점점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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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15-04-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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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낙찰사 중심 재검토 촉구 목소리 커져…공동건의 추진도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 및 담합조장 우려 커

 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새롭게 도입을 추진 중인 시공여유율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우수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사가 수주액에 따른 감점으로 사실상 입찰참가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종심제의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된 시범사업별 낙찰사들을 중심으로 감점제 시공여유율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미 정부 등에 개별적인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입계획 등에는 변함이 없어 공동대응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여유율 감점으로 인한 부작용은 비단 대형건설사나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을 수주한 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포함한 입찰 건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업계를 옥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1년도 안된 시범사업 결과만 놓도고, 이미 상당수의 건설사들이 입찰참가가 무의미할 정도의 감점을 받을 위기에 처한 만큼, 부작용은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런 점에서 시공여유율 감점은 사실상 인위적인 수주기회 박탈 수단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는 물론 경쟁입찰제도에 위배되는 근본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시된 감점방식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수주한도를 임의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감점이 없는 수행능력 만점업체들이 순서대로 낙찰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는 답합 조장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된 ‘1사 1공구 낙찰제’보다 더한 ‘나눠먹기’식 제도로 전락하고 또다른 담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서는 시공여유율이 종심제 도입취지 자체를 훼손시키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적과 경험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우수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고 공사를 맡기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우수한 업체의 수주를 제한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기술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시공여유율은 헌번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분석도 있다.

 소급입법은 법률의 공포일보다 시행일이 과거로 소급하거나 공포ㆍ시행일 전 과거의 사실관계 및 법적관계에 적용되 기존의 법적관계를 변경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시공여유율이 바로 과거의 수주실적을 가지고 미래의 제도 적용상 패널티를 주는 소급입법이 된다는 뜻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아직 종심제 시범사업 집행물량이 많지 않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공여유율 도입안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업체일수록 더 심각한 독소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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