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현장 하도급계약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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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5-06-22 09:13본문
수천개 세부공종 하도급 단가 맞추기 어려워 ‘발동동’…기재부, TF 통해 검토
#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수주한 A건설.
현장사무소 개설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갔지만 하도급 문제에 발목이 잡혀 아직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상 하도급 단가는 세부공종별로 입찰단가의 82%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 현장의 실행률과 물가변동 등을 따지다보면 수천개에 달하는 세부공종을 모두 기준에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A건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현장 곳곳이 하도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부공종에 대한 하도급 단가를 구분해 놓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과 달리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모든 세부공종의 하도급 단가를 입찰단가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탓에 현장 운영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각 발주기관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는 하도급 단가를 세부공종별로 설계내역서상 입찰단가의 8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천개에 이르는 세부공종의 단가를 일괄적으로 맞춰 하도급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 따라 세부공종별 실행률과 물가변동 등의 제반 여건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가령 실행률이 양호한 세부공종의 하도급 업체는 세부공종별 하도급 단가의 제한으로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손에 쥘 수 있는 반면 실행률이 좋지 않은 세부공종 하도급 업체의 경우 자칫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모든 세부공종에 대한 하도급 단가 제한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상 하도급 단가 제한 규정에서 ‘세부공종’을 제외한다면 하도급계획의 유연성이 강화돼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적정 이윤 배분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하도급계획은 세부공종의 하도급 단가 제한 규정이 없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장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세부공종별 단가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운영 중인 종합심사낙찰제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논의해 보겠다”면서 “종합심사낙찰제 TF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현장사무소 개설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갔지만 하도급 문제에 발목이 잡혀 아직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상 하도급 단가는 세부공종별로 입찰단가의 82%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 현장의 실행률과 물가변동 등을 따지다보면 수천개에 달하는 세부공종을 모두 기준에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A건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현장 곳곳이 하도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부공종에 대한 하도급 단가를 구분해 놓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과 달리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모든 세부공종의 하도급 단가를 입찰단가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탓에 현장 운영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각 발주기관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는 하도급 단가를 세부공종별로 설계내역서상 입찰단가의 8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천개에 이르는 세부공종의 단가를 일괄적으로 맞춰 하도급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 따라 세부공종별 실행률과 물가변동 등의 제반 여건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가령 실행률이 양호한 세부공종의 하도급 업체는 세부공종별 하도급 단가의 제한으로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손에 쥘 수 있는 반면 실행률이 좋지 않은 세부공종 하도급 업체의 경우 자칫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모든 세부공종에 대한 하도급 단가 제한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상 하도급 단가 제한 규정에서 ‘세부공종’을 제외한다면 하도급계획의 유연성이 강화돼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적정 이윤 배분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하도급계획은 세부공종의 하도급 단가 제한 규정이 없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장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세부공종별 단가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운영 중인 종합심사낙찰제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논의해 보겠다”면서 “종합심사낙찰제 TF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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