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횡포 근절” 말뿐… 바뀐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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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15-06-19 09:20본문
전경련,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 방안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민원까지 시공사에 전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미지급 여전히 비일비재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며 민간의 의욕도 꺾고 있다.… 공공기관장들이 앞장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뽑도록 해달라.”
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한 이 같은 당부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소개된 공공기관 불공정거래 사례는 다양했다.
먼저,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민원을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떠넘기는 ‘민원 해결 책임 전가’문제가 드러났다.
A공사는 공사 관련 인허가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가 하면, B공사는 지질조사, 문화재지표 조사 등을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조사토록 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C공사는 전체 계약 기간 1500일 중 270일을 휴지기로 설정하고 그 기간에는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휴지기 기간 간접비를 포함해 추가로 6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계약법령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비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편법을 사용해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부당 조정 △계약 특수조건 등을 통한 계약변경이나 소송 제한 등, 시공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 안전을 포기한 기관도 있었다. D공사는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이 높은 공사에 낮은 요율을 적용토록 요구했다. 예산 절감 실적을 위해 ‘건설공사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요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다. 지난해 건설업은 업종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밖에 계약법령에 따른 노무비 기준을 감액해서 책정토록 요구한 기관도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예정가격 공개로 발생하는 운찰(運札) 논란과, 공공기관이 분쟁 발생 시 중재보다는 기간이 긴 소송을 선호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발주기관 행태도 지적됐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계약 특수조건, 내부 지침 등을 개정ㆍ폐지하고, 공공건설 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입찰 시 예산 및 예정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소송 위주의 공공기관 분쟁 대응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미지급 여전히 비일비재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며 민간의 의욕도 꺾고 있다.… 공공기관장들이 앞장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뽑도록 해달라.”
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한 이 같은 당부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소개된 공공기관 불공정거래 사례는 다양했다.
먼저,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민원을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떠넘기는 ‘민원 해결 책임 전가’문제가 드러났다.
A공사는 공사 관련 인허가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가 하면, B공사는 지질조사, 문화재지표 조사 등을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조사토록 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C공사는 전체 계약 기간 1500일 중 270일을 휴지기로 설정하고 그 기간에는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휴지기 기간 간접비를 포함해 추가로 6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계약법령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비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편법을 사용해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부당 조정 △계약 특수조건 등을 통한 계약변경이나 소송 제한 등, 시공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 안전을 포기한 기관도 있었다. D공사는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이 높은 공사에 낮은 요율을 적용토록 요구했다. 예산 절감 실적을 위해 ‘건설공사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요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다. 지난해 건설업은 업종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밖에 계약법령에 따른 노무비 기준을 감액해서 책정토록 요구한 기관도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예정가격 공개로 발생하는 운찰(運札) 논란과, 공공기관이 분쟁 발생 시 중재보다는 기간이 긴 소송을 선호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발주기관 행태도 지적됐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계약 특수조건, 내부 지침 등을 개정ㆍ폐지하고, 공공건설 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입찰 시 예산 및 예정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소송 위주의 공공기관 분쟁 대응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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