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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접비 소송 줄일 국가계약법 등 3대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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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8회 작성일 15-06-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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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계약 전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 합의 의무화

국회, 발주처·건설사 소송 줄이는 방안 추진

 계약 전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 합의 의무화

 국회가 추가 공사비나 간접비 지급을 둘러싼 발주처와 건설사 간 분쟁 소송을 최소화하고자 ‘중재’ 등 분쟁 해결절차를 계약 전에 합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분쟁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조속한 분쟁 해결 효과가 기대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입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정 법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등이며 이 가운데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에 발의될 전망이다.

 우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계약당사자가 분쟁해결 절차를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해결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운용 중인 공공건설분야의 분쟁 해결책인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분쟁조정절차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분쟁조정절차 △국토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 등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현재 발주처와 건설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고 발주처가 책임 부담스러워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는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에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행자부의 지방계약분쟁조정 절차는 지자체가 직접적인 계약상대자일 때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 발의를 준비한 의원실 관계자는 “발주처가 간접비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중재 대신 소송을 선택하고 있다”며 “소송이 이뤄지면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는 등 책임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보다 중재 등으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제실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이번 주에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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