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민간투자사업의 참 가치를 실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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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15-06-03 09:33본문
한승헌(연세대 교수)
최근 들어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늘리고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만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데, 민자사업은 이런 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 규모가 이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민간투자 사업이 161조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는 물론 민간자본 활용으로 국채 비율을 GDP 대비 1~2.5%가량 축소시킨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20년이 지나 성년에 이르는 동안 여러 부작용도 많았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과도한 국민세금 부담 문제, 최종 수요자에게 많은 부담을 전가하는 비싼 통행료, 특정 투자자와 일부 대기업 과점체계 등 아쉬운 점이 많았다. 최근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지급을 둘러싸고 주무관청과 민자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은 이런 아쉬움을 잘 말해준다.
더군다나 1994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래,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무를 민간에 넘겨 특혜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민간투자법에 대한 위헌 논란도 있었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공공행정의 주체가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는 급부행정작용을 위하여 그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인으로부터 조달하고 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법은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합헌”이라고 선고하며 논란을 종결지은 바 있다.
사실 민간투자 사업은 국민의 편익과 국익, 그리고 민간자본의 창의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7~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건설된 유료 도로들과 1869년 프랑스 회사가 건설한 수에즈 운하 등도 민간투자 사업이다. 198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 민간자본을 다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민간투자 제도도 20년을 지나면서 저개발국가 등으로 부터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제 민자사업을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시각을 넘어서서 민간투자 사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즉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의 민간투자 사업이 질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서로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유형들을 창의적으로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자연재해 대비 안전시설, 도시 노후 인프라 구조물의 유지관리 사업, 공연장 등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 농어촌 산지 유통센터는 물론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둘째, 그동안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안았던 민간투자 사업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민간사업자에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구조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과도하게 지급됐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완화하거나 최소비용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를 하되, 어느 한 쪽의 일방적 강요 또는 주장이 아니라 리스크 분담을 상호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BTO와 BTL 혼합방식(리스크 공유형 모델), 최소운영수익 보장 방식 등 새로운 수익모델의 구체적인 방법론도 조속히 제도화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적용시켜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째, 한국의 민간투자 사업은 금융기관 또는 투융자회사에 의한 사업에 가까우며 일반인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구조다. 민간 유휴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또는 가계의 민간투자 사업 참여 유도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외국처럼 융자와 출자, 채권 또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간에 균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식발행이나 공모 등에 대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우선 정비를 하고, 다음 단계로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무리한 사업이 남발되거나 특혜 시비가 없도록 국가 및 국회의 공적 감독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인식과 문화환경이 낙후되었다고 서로를 탓하기 전에 ‘민관협력을 통한 질 높은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민자사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공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늘리고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만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데, 민자사업은 이런 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 규모가 이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민간투자 사업이 161조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는 물론 민간자본 활용으로 국채 비율을 GDP 대비 1~2.5%가량 축소시킨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20년이 지나 성년에 이르는 동안 여러 부작용도 많았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과도한 국민세금 부담 문제, 최종 수요자에게 많은 부담을 전가하는 비싼 통행료, 특정 투자자와 일부 대기업 과점체계 등 아쉬운 점이 많았다. 최근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지급을 둘러싸고 주무관청과 민자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은 이런 아쉬움을 잘 말해준다.
더군다나 1994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래,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무를 민간에 넘겨 특혜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민간투자법에 대한 위헌 논란도 있었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공공행정의 주체가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는 급부행정작용을 위하여 그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인으로부터 조달하고 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법은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합헌”이라고 선고하며 논란을 종결지은 바 있다.
사실 민간투자 사업은 국민의 편익과 국익, 그리고 민간자본의 창의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7~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건설된 유료 도로들과 1869년 프랑스 회사가 건설한 수에즈 운하 등도 민간투자 사업이다. 198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 민간자본을 다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민간투자 제도도 20년을 지나면서 저개발국가 등으로 부터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제 민자사업을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시각을 넘어서서 민간투자 사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즉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의 민간투자 사업이 질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서로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유형들을 창의적으로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자연재해 대비 안전시설, 도시 노후 인프라 구조물의 유지관리 사업, 공연장 등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 농어촌 산지 유통센터는 물론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둘째, 그동안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안았던 민간투자 사업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민간사업자에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구조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과도하게 지급됐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완화하거나 최소비용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를 하되, 어느 한 쪽의 일방적 강요 또는 주장이 아니라 리스크 분담을 상호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BTO와 BTL 혼합방식(리스크 공유형 모델), 최소운영수익 보장 방식 등 새로운 수익모델의 구체적인 방법론도 조속히 제도화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적용시켜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째, 한국의 민간투자 사업은 금융기관 또는 투융자회사에 의한 사업에 가까우며 일반인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구조다. 민간 유휴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또는 가계의 민간투자 사업 참여 유도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외국처럼 융자와 출자, 채권 또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간에 균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식발행이나 공모 등에 대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우선 정비를 하고, 다음 단계로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무리한 사업이 남발되거나 특혜 시비가 없도록 국가 및 국회의 공적 감독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인식과 문화환경이 낙후되었다고 서로를 탓하기 전에 ‘민관협력을 통한 질 높은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민자사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공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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