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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마당] 간접비 지급은 글로벌 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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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3회 작성일 15-05-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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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을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진 지도 한참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정부가 구체적인 개정 일정조차 밝히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과거처럼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로서는 간접비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될 것이므로, 지침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이유가 상당해 보인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상 수급업체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다. 나아가 장기계속계약에서도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관련 법리상 당연하다.

 그런데 발주기관은 계약 위반을 통해 얻었던 막대한 부당이익을 내려놓기가 심히 아쉬운가 보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대원칙이 당장의 이익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 우리 법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주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 입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입찰금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를 사전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입찰 제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발주기관에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받을 수 없다고 가정하면 입찰자는 공사기간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도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을 5년으로 입찰공고했다면 입찰자는 각자 최종적인 공사기간을 추측하여 간접비를 추산하여야 한다. 공사입찰 공고에는 분명히 5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받을 수 없으니 누군가는 8년을, 누군가는 10년을 예상하여 입찰금액을 정할 것이다. 입찰금액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불확실성이 위험비용(risk cost)의 형태로 비용에 반영된다는 것은 경제학상 당연하다. 그런데 최종적인 공사기간도 5년이었다면 발주기관은 불확실성을 제공한 대가를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이 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사자성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다소 늦은 감도 없지는 않지만, 건설업계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나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건설업계가 발주기관에의 탄원을 넘어 3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법원도 서울지하철 7호선 항소심 판결 등에서 대부분 수급업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건설업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거나 공기업 등에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건설업계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빚어낸 결과라 할 것이다.

 공정위도 최근 일부 공기업이 휴지기간을 두어 간접비 지급을 면하고자 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발주기관이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할 때까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되면 더 이상, 소위 말하는 간접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개정이 논의되는 것은 현행 지침에 간접비 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간접비 지급에 관한 발주기관의 의지가 없으면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즉 발주기관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다수의 이유 가운데 내부적 이유 하나 정도가 없어지는 것뿐이다. 게다가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업체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하고,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하는 여러 요건도 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계약 관리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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