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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메울 ‘떼쓰기 분쟁’잇따라… 계약 준수 ‘기본’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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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15-05-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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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지체된 건설문화…유연성 지수를 높여라

④(상생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시급하다(하)-끝

저가수주 후유증 속‘양보=손해’ 인식 팽배, 원ㆍ하도급 갈등 늘어

모두 ‘패자’ 되는 분쟁 대신 서로 ‘윈윈’할 대안 모색을

 건설산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당 부분은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기본 축인 원ㆍ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계약’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약속 위반’은 물론 이른바 ‘양보하는 쪽이 손해를 입는다’는 인식이 ‘분쟁’을 부추긴다. 또 ‘계약’은 ‘상호 대등한 관계’로 포장되지만, 현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 그리고 협력사의 불공정 재하도급 관행 등도 분쟁의 원인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하도급 분쟁이 ‘보상 심리’와 연계되면서 해를 거듭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 같은 분쟁이 공공과 시민의 이익과는 동떨어지면서 산업단지와 공장, 항만과 도로, 공항을 건설하며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원·하도급사 모두 패자가 되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서로 윈윈할 ‘상생’의 가치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ㆍ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됐지만, 분쟁은 확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발 변수는 공사 기간을 애초 계획보다 지연시키기 마련이다. 이때 상당수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추가 투입된 비용 등의 적정성을 놓고 갈등한다.

 애초 계약 당시 비용보다 공사비용이 추가됐거나 공사가 계획만큼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진다.

 계약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도급 분쟁이 이어지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5개 사업자단체는 총 1376건의 하도급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전년 1146건보다 20%가량이 늘었다.

 분쟁 원인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1063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감액과 부당한 대금 결정 등은 각각 110건(6.4%), 106건(6.2%)에 그쳤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른바 ‘떼쓰기 문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우선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에 공사를 수주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분쟁’으로 메우려는 하도급사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이후 현금결제 비율,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등 대금결제 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쟁의 원인은 다양하다. 설계 변경을 지시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불법 재하도급 등으로 공사가 엉망이 되는 사례도 있다. 주목할 건 과거와 같이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구두 발주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분쟁을 일으키면 보상을 받는다’는 식의 떼쓰기 문화가 낳은 병폐가 분쟁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발주처 불공정 관행이 건설산업 좀먹는다

 발주처의 불공정 관행도 빼놓을 수 없다. 공기연장 추가비용(간접비) 미반영 등 발주처의 불공정 관행은 공공건설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공사를 지시한 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억지 논리의 산물이자, 적자시공으로 원ㆍ하도급 간 신뢰를 멍들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의 개선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강요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를 표명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태스크포스는 지금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공기업 등에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촉구한 것만이 그마나 고무적인 상황이다.

 정유철 율촌 변호사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발주처와 원사업자, 하도급자 모두에게 해당된다”면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제값 공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간접비 미지급으로 얻은 이익이 원하도급 간 불신과 저가공사 등을 초래하는‘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가 불공정 관행을 지속하면서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건설 주체가 함께 분쟁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게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대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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