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자사업 방식 세부요령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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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15-05-29 09:38본문
위험분담형ㆍ손익공유형ㆍ타당석분석 등 내달 확정
적용 대상 규정 놓고 논란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에 대한 세부요령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세부요령에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등이 담긴 가운데 사업방식별 적용 대상사업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 BTO-rs와 BTO-a의 세부요령 확정을 목표로 현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BTO-rs와 BTO-a 도입에 따라 이번에 마련되는 세부요령은 이들 사업방식의 적용 대상사업 선정과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민간투자 적격성(VFM) 판단을 위한 세부요령, 재무모델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BTO-rs·BTO-a의 경우 적정한 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익적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세부요령에 명시했다.
문제는 BTO-rs와 BTO-a를 적용하는 사업유형에 뚜렷하게 선을 그어놨다는 점이다.
세부요령을 보면 BTO-rs는 신규 사업의 도로, 철도 등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BTO-a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요 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 등에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BTO-a는 운영비용 등 정부의 보전 범위가 큰 점을 감안해 수요예측의 결과와 실제 수요가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도로의 지하화 사업, 기존 철도의 연장사업 등에 적용 가능하며 공공성이 큰 정수장, 상수관망,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못박았다.
이처럼 적용 대상사업을 세부요령에서 규정하게 되면 주무관청의 사업방식 선택에 있어 경직성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어떤 도로사업을 놓고 적용가능한 사업방식을 분석한 결과 BTO-a가 BTO-rs보다 합리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세부요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BTO-rs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존 도로 및 철도의 지하화와 연장 등 BTO-a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BTO-rs와 BTO-a의 대상사업을 구분하지 말고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적합한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용 대상사업을 ‘원칙’으로 제한하게 하는 것 자체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업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적용 대상 규정 놓고 논란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에 대한 세부요령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세부요령에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등이 담긴 가운데 사업방식별 적용 대상사업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 BTO-rs와 BTO-a의 세부요령 확정을 목표로 현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BTO-rs와 BTO-a 도입에 따라 이번에 마련되는 세부요령은 이들 사업방식의 적용 대상사업 선정과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민간투자 적격성(VFM) 판단을 위한 세부요령, 재무모델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BTO-rs·BTO-a의 경우 적정한 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익적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세부요령에 명시했다.
문제는 BTO-rs와 BTO-a를 적용하는 사업유형에 뚜렷하게 선을 그어놨다는 점이다.
세부요령을 보면 BTO-rs는 신규 사업의 도로, 철도 등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BTO-a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요 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 등에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BTO-a는 운영비용 등 정부의 보전 범위가 큰 점을 감안해 수요예측의 결과와 실제 수요가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도로의 지하화 사업, 기존 철도의 연장사업 등에 적용 가능하며 공공성이 큰 정수장, 상수관망,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못박았다.
이처럼 적용 대상사업을 세부요령에서 규정하게 되면 주무관청의 사업방식 선택에 있어 경직성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어떤 도로사업을 놓고 적용가능한 사업방식을 분석한 결과 BTO-a가 BTO-rs보다 합리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세부요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BTO-rs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존 도로 및 철도의 지하화와 연장 등 BTO-a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BTO-rs와 BTO-a의 대상사업을 구분하지 말고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적합한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용 대상사업을 ‘원칙’으로 제한하게 하는 것 자체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업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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