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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술제안입찰자 설계비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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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15-04-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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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기업도 공사예산의 1%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의 입찰참여 확대와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확대ㆍ적용하려는 조치다.

 특히 수학여행 등 안전대책 소홀로 인명피해를 초래한 기업의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ㆍ중견기업이 참여하는 현행 300억원 이상 일괄ㆍ대안입찰 공사는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공사예산의 2%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공사비 절감방안과 공기단축방안 등을 담은 기술제안서를 제출해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은 보상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행 규정을 개선해 기술제안입찰에도 공사예산의 1% 수준을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해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 우수제안을 하면 공사예산의 일부를 보상받게 할 계획”이라며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 긴급한 방제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물품 제조의 최저가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해 지역 중소업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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