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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건설정책>소규모 복합공사로 본 국토부 권한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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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7회 작성일 15-04-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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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 포괄위임-권한 막강해져

    <중>오락가락 건설산업정책

    소규모 복합공사의 금액기준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면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종합건설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3억원 미만 공사 시장에서 이미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비중이 전체의 4분의3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공사가 확대되면 중소종합건설업체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

 2013년 기준 건설관련 각 협회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10억원 미만 공사는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종합공사의 79%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문건설업체가 15조2000억원을 가져가고 있고 종합건설업체가 13조6000억원을 수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기준이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적게는 1조9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5000억원의 물량이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된다는 것이 종합건설업계의 추정이다.

 이 같은 추정이 그대로 맞아 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정도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기준을 확대하는 정책은 건설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입법예고가 됐다.

 법의 개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고 시행령의 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행규칙의 개정은 장관의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논쟁만 보면 수만개 건설사들과 수백만명 종사자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정책이 국토교통부 장관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고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야 하는데, 소규모 복합공사는 상위법령에 전혀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시행규칙에 포괄위임해 버렸다”면서 “국토부가 권한이 많다 보니 이러한 권한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보통은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정부 결정에 따라서 업역의 이익이 크게 갈릴 수밖에 없다 보니 협회들이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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