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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보이지 않는 압박에…‘간접비 소송’결국 백기 든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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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15-07-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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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ㆍ한화건설등 도공 상대 소송취하 잇따라…업계 “부실벌점 강화등 영업제한 못버텨”

 대저ㆍ대창ㆍ한화건설도 취하 진행…7곳 중 현대ㆍ포스코ㆍ두산건설 남아

   대우건설이 최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함양∼성산간 확장공사의 휴지기간 간접비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대우건설과 함께 소를 제기한 대저건설과 대창건설은 물론 한화건설도 소 취하를 진행하며 도로공사에 잇따라 무릎(?)을 꿇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우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담양∼함양∼성산간 확장공사 11공구의 휴지기간 발생한 간접비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대우건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소를 제기했던 대저건설과 대창건설도 소 취하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통보해 곧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담양∼함양∼성산간 확장공사 8공구를 시공 중인 한화건설도 소 취하를 결정하고 법무법인 율촌에 전달했다.

 대우건설은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정부가 가동 중인 불공정 관행 개선 TF를 통해 차후에 간접비 미지급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설현장의 공사감독을 강화해 부실벌점을 메기고, 해당 건설사 임직원들의 본사와 사업단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영업행위를 차단했다”며 “법무와 재무파트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간접비이지만, 영업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영업이 안 안되니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로 인해 이들과 함께 담양∼함양∼성산간 확장공사에 같은 사안으로 소를 제기한 건설사 중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등 3개사만 남게 됐다.

 이 가운데 두산건설도 내부적으로 소 취하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취하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데다 유사 사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 소송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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