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추진' 고용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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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15-06-29 08:51본문
현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공공공사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등을 공사낙찰률에 따라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100%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그 보장항목에 안전관리비는 없다. 건설사가 최저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 안전관리비도 줄어드는 이유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 100억원인 공사에 안전관리비가 5억원이 계상됐어도, 이 공사를 80%에 낙찰받은 업체는 안전관리비도 80%인 4억원만 받게 된다. 이 경우 ‘1억원어치’ 안전보호장구ㆍ시설 등이 사라지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자 ‘인권 보호차원’에서라도 낙찰률에 따른 금액조정 없이 안전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고용부는 국회ㆍ노동계ㆍ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관리비 예가기준 상정방안’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고용부의 이 같은 접근은 계약예규를 개정해야 하는 등 부처 간 심도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가 계약법이나 제도를 바꾸기 전에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다른 기관도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그러나 그 보장항목에 안전관리비는 없다. 건설사가 최저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 안전관리비도 줄어드는 이유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 100억원인 공사에 안전관리비가 5억원이 계상됐어도, 이 공사를 80%에 낙찰받은 업체는 안전관리비도 80%인 4억원만 받게 된다. 이 경우 ‘1억원어치’ 안전보호장구ㆍ시설 등이 사라지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자 ‘인권 보호차원’에서라도 낙찰률에 따른 금액조정 없이 안전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고용부는 국회ㆍ노동계ㆍ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관리비 예가기준 상정방안’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고용부의 이 같은 접근은 계약예규를 개정해야 하는 등 부처 간 심도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가 계약법이나 제도를 바꾸기 전에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다른 기관도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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