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건설소송상 감정인 선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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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71회 작성일 15-06-26 13:00본문
건설소송상 행하여지는 감정은 감정의 전제사실이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인이 주도적으로 사실을 인식,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감정의견을 산출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경우로서, 일반사건에서 흔히 시행되는 측량감정, 시가감정, 문서감정 등 일반감정과는 달리 감정인에게 실질적으로 사실인정의 권한을 넘겨 준 셈이 되어 법원의 특별한 관여를 필요로 한다.
건설하자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시가 감정이나 의료 감정 등과 달리,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보수비 산정이 있을 경우 건축분야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수십 수백여 가지에 달하는 각 공종별 하자에 대하여 일일이 그 특성을 이해하고 감정결과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바,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결과가 향후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각 공종별 하자 판정 기준 및 보수공법 선택, 단가 적용 등 보수비 산출 과정에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바, 감정인에 따라서는 하자 판정 및 보수비 산출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건설소송상 감정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일반감정과 판이한 입장에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정인의 선정은 감정절차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감정인 선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정인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감정인 선정으로 인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일부 감정인들이 허위감정으로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러 2008. 2. 28.자에 개정된 재판예규인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 - 1)’ 제25조를 통하여 법원과 원·피고간의 의견교환을 통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감정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원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감정, 불공정 감정 및 허위감정 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구심은 감정인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감정인의 공정성은 감정절차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도 감정에 관한 10개 조문 중 4개 조문을 공정성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이다.
건설감정은 감정의 전제조건 설정부터 까다롭고, 감정사항이 복잡하며 감정료가 고액이고, 무엇보다도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와 오류지적이 어려워서 일단 내려진 감정결과를 수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정인의 선정은 감정절차에서 가장 중요시되야 하므로 경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건설하자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시가 감정이나 의료 감정 등과 달리,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보수비 산정이 있을 경우 건축분야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수십 수백여 가지에 달하는 각 공종별 하자에 대하여 일일이 그 특성을 이해하고 감정결과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바,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결과가 향후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각 공종별 하자 판정 기준 및 보수공법 선택, 단가 적용 등 보수비 산출 과정에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바, 감정인에 따라서는 하자 판정 및 보수비 산출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건설소송상 감정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일반감정과 판이한 입장에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정인의 선정은 감정절차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감정인 선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정인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감정인 선정으로 인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일부 감정인들이 허위감정으로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러 2008. 2. 28.자에 개정된 재판예규인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 - 1)’ 제25조를 통하여 법원과 원·피고간의 의견교환을 통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감정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원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감정, 불공정 감정 및 허위감정 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구심은 감정인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감정인의 공정성은 감정절차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도 감정에 관한 10개 조문 중 4개 조문을 공정성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이다.
건설감정은 감정의 전제조건 설정부터 까다롭고, 감정사항이 복잡하며 감정료가 고액이고, 무엇보다도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와 오류지적이 어려워서 일단 내려진 감정결과를 수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정인의 선정은 감정절차에서 가장 중요시되야 하므로 경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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