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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건설기업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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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15-06-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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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에 우선을 두고 건설기업은 ‘토건족’으로 폄하하는 시정을 펼쳐왔다.

 특히 서울시는 국내 건설기업을 대표하는 삼성물산과 여러 면에서 부딪히며 감정 싸움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직권감사를 통해 분류하수관 보호공사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 28억7100만원이 부당하다며 감액토록 처분했다.

 삼성물산은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안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워 발주처 담당자와 구두상으로 협의하면서 변경 설계를 추진했는데, 이를 증빙할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최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집행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에 대해 담합 혐의로 지방계약법령상 최대인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앞서 4대강살리기를 비롯해 다양한 대형공사 입찰 담합 사건이 발생했지만, 건설기업의 기여도와 발주처의 담합을 유도하는 발주방식 등을 감안해 대부분 경감받았으나 관련법령에서 정한 최대 제재 기간을 온전히 받은 사례는 드물다.

 서울시와 삼성물산의 갈등은 지난 해 지하철 7호선 연장선 1∼4공구(서울구간) 간접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최근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책임 문제로 비화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비단 삼성물산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공사와 민자사업을 시공한 건설기업은 공히 겪는 것으로,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적자 뿐이라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기업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느덧 민선6기를 맞았지만, 단체장과 의회의 욕심만 앞세우는 ‘정치의 훈련장’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싶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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