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대상사업 ‘특성’따라 위험분담ㆍ손익공유형 선택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15-06-12 09:30본문
KDI, BTO 투자위험분담형 타당성 분석 세부요령 확정
업계 “사업수익률 설정 등 메리트 없을 경우 활성화 힘들어”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따라 위험분담형(BTO-rs) 또는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BTO(수익형 민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이 확정됐다.
우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BTO-rs 대상사업과 관련해 적정한 사용료 수준 유지, 재정부담 완화 등 공익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투자위험을 일부 분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BTO-a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요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 등에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BTO-rs와 BTO-a 대상사업에 뚜렷하게 선을 그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BTO-rs는 신규 사업의 도로, 철도 등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BTO-a는 기존 도로의 지하화 사업, 기존 철도의 연장사업, 공공성이 큰 정수장, 상수관망,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세부요령에서 적용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사업방식 선택에 있어 경직성이 가중돼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업의 특성별로 BTO-rs나 BTO-a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용 대상사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주무관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BTO-rs와 BTO-a의 적용 대상사업을 유형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세부요령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제1호 BTO-rs·BTO-a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대상사업에 따라 적합한 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지만 도로, 철도 등에 대한 민간제안이 활성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에도 불구하고 세부요령에 따른 투자위험 분담수준과 사업수익률 설정 등에 전혀 메리트가 없다면 민간사업자들이 선뜻 제안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부요령에 투자위험 분담수준과 사업수익률을 설정하는 틀이 담겼지만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한 민간제안은 세부요령의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따라 위험분담형(BTO-rs) 또는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BTO(수익형 민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이 확정됐다.
우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BTO-rs 대상사업과 관련해 적정한 사용료 수준 유지, 재정부담 완화 등 공익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투자위험을 일부 분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BTO-a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요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 등에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BTO-rs와 BTO-a 대상사업에 뚜렷하게 선을 그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BTO-rs는 신규 사업의 도로, 철도 등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BTO-a는 기존 도로의 지하화 사업, 기존 철도의 연장사업, 공공성이 큰 정수장, 상수관망,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세부요령에서 적용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사업방식 선택에 있어 경직성이 가중돼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업의 특성별로 BTO-rs나 BTO-a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용 대상사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주무관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BTO-rs와 BTO-a의 적용 대상사업을 유형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세부요령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제1호 BTO-rs·BTO-a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대상사업에 따라 적합한 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지만 도로, 철도 등에 대한 민간제안이 활성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에도 불구하고 세부요령에 따른 투자위험 분담수준과 사업수익률 설정 등에 전혀 메리트가 없다면 민간사업자들이 선뜻 제안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부요령에 투자위험 분담수준과 사업수익률을 설정하는 틀이 담겼지만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한 민간제안은 세부요령의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