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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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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15-06-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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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조직 상설화·대상 확대 필요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조직의 상설화, 조정대상 확대, 계약조사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개선 노력에서 보듯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분명한 만큼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공사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분쟁 해결은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먼저 위원회 사무국이 없어 사실상 상설기구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조정대상의 제약도 조정절차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현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사는 공사비 70억원(전문공사는 7억원) 이상이다.

 이의신청 후 결과에 불복할 때만 조정신청이 가능한 재심구조라는 점도 개선 대상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발주자의 조정절차 참여 기피와 조정위원 가운데 정부위원이 많다는 점도 중재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해 실효성 있는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와 검토를 전담할 수 있는 ‘계약조사관’ 제도 신설과 조정 신청 시 상대방의 조정절차 참가 의무화, 이의신청 기간 확대 등도 제시했다.

 공공공사와 관련한 모든 갈등이나 분쟁의 해결에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선출하고 민간위원 수를 정부위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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