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期연장 간접비 지급 뒷전 "시간벌기用 연구용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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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15-06-10 09:17본문
기재부, 정산기준 마련 추진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인데
관련지침 개정까지 속수무책
추가 공사비 지급 미루는 꼴
정부의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간벌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한 데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수별계약이 1년 미만이라는 점, 그동안 이어져온 발주기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 관행을 감안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국가계약법 및 총사업비관리침 등의 개정까지 결국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공동으로 연말을 목표로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공기연장 발생 원인과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명확한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해 매뉴얼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간접비 정산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데다 국가계약법과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등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없는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한동안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기재부가 또다시 연구용역에 나선다는 것은 단지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며 “정산기준을 반영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과 기재부 계약예규에 기반해서도 간접비를 산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만큼 정부가 간접비 지급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지난해 초 개정된 기재부 계약예규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계약변경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변경된 계약금액의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실비산정기준에는 간접노무비, 노무량, 각종 경비, 추가 보증비용, 건설장비 유휴비용, 운반비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 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오래 전부터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산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굳이 연구용역과 국가계약법,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접비 산정에 그리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을 활용해 정부가 간접비를 하루빨리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연구용역 등에 따른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인데
관련지침 개정까지 속수무책
추가 공사비 지급 미루는 꼴
정부의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간벌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한 데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수별계약이 1년 미만이라는 점, 그동안 이어져온 발주기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 관행을 감안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국가계약법 및 총사업비관리침 등의 개정까지 결국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공동으로 연말을 목표로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공기연장 발생 원인과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명확한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해 매뉴얼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간접비 정산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데다 국가계약법과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등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없는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한동안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기재부가 또다시 연구용역에 나선다는 것은 단지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며 “정산기준을 반영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과 기재부 계약예규에 기반해서도 간접비를 산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만큼 정부가 간접비 지급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지난해 초 개정된 기재부 계약예규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계약변경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변경된 계약금액의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실비산정기준에는 간접노무비, 노무량, 각종 경비, 추가 보증비용, 건설장비 유휴비용, 운반비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 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오래 전부터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산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굳이 연구용역과 국가계약법,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접비 산정에 그리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을 활용해 정부가 간접비를 하루빨리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연구용역 등에 따른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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