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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표준시장단가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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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15-06-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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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3월 이후 예정가격 작성분부터’ 발목…3월 이전 설계분 모두 실적공사비로

 계약예규 ‘3월 이후 예정가격 작성분부터’ 발목…3월 이전 설계분 모두 실적공사비로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바꾼다고 밝혔지만, 이후 공기업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에서 3월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못 박아 이전에 설계를 완료한 사업들은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집행하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3월 12일 입찰공고를 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3, 4, 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실적공사비로 집행했다.

 이는 같은 달 19일 공고한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1, 2, 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도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지난 3월 개정한 계약예규에 따라 3월 이전에 설계금액을 산출해 종전 실적공사비를 적용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달 25일 입찰공고를 낸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2공구와 6-2공구 매립공사도 지난 3월 이전에 설계를 마쳐 실적공사비로 집행했다.

 반면 조달청이 3월 이후 발주한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와 장고항 건설공사(1차),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초지대교~인천간 도로 건설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대조를 이뤘다.

 이 처럼 공기업과 조달청이 엊갈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기업은 통상 직전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예산을 받아 집행하지만 조달청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요청을 받아 발주 전 원가검토 작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고강도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기업마다 높은 부채를 절감하려는 의지(?)와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다시 작성할 경우 예산이 늘어나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해야하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 정상화 대책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을 벌일 수 없는 상태이고, 기재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총사업비 증액을 꺼려 이를 적극 요청하기 어렵다”며 “또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면 혹여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보수적으로 조치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공기업들이 3월 이전에 설계를 완료한 공사들은 모두 실적공사비 체제로 발주된다”며 “정부가 경기 부양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법령이 아닌 계약예규에 발목을 잡혀 공사비 현실화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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