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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민자 계약분쟁 해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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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15-05-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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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정부법무공단 역할 확대 기대감

 정부가 공공공사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분쟁 해결사로 나선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정부법무공단이 각각 공공공사와 민자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새로운 조정 채널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민자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이른바 국가로펌으로 올해 초 민자사업팀을 구성했다.

 기재부는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해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민간로펌 활용으로 인한 혈세 낭비 논란에서도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에 민자사업을 전담하는 팀이 만들어져 예전보다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나아졌다”며 “민자시장에서 정부법무공단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공사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5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출발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국내계약 분쟁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확대·개편됐다.

 작년까지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지만 최근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에 대해 입찰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첫 번째 분쟁조정을 이끌어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청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에 착수하고 입찰 절차 및 계약 체결 중지를 거쳐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용역계약 분쟁조정을 시작으로 향후 공공공사 계약에 대한 분쟁조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사 입장에서 권리를 조속히 구제받을 수 있고 국가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며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과 민자시장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정부법무공단의 역할이 커질 경우 잇단 쟁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에는 전담인력과 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인력·조직이 갖춰지 있지 않은 게 걸림돌로 남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한 사업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문제에 대한 검토는 물론 수많은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소송에 앞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전담인력과 조직의 확충이 최우선과제”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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