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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우선검토제' 시행 전부터 우려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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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15-04-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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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감소 여파…1.8조원 민자 전환 불투명

 일부 재정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민자 우선검토제도’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이 크게 줄어들면서 민자로 전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자 우선검토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첫 적용할 예정이다.

 민자 우선검토제도는 사업 성격에 따라 민자로 추진가능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단계에서부터 민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도로, 철도, 환경 등 이용요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는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한 해 20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이 중 5조원 정도가 민자로 전환 가능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1조8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시한 SOC 예산 20조원은 매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민자 우선검토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은 35건으로 전년 동기(70건)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민자 우선검토제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사업을 대상으로 민자 전환을 검토하는 만큼 요구 사업이 줄어들면 민자 우선검토 대상시설도 동반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자 우선검토제도를 통해 재정에서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이 줄어들 경우 정부의 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고 민자 우선검토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에서 민자로 전환 가능한 도로나 철도 사업의 경우 공사비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매머드급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굵직굵직한 사업 1∼2건 정도만 전환하더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 우선검토제도는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고시 이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민자적격성조사 등을 동시에 추진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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