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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계도 발주기관 불공정거래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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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15-04-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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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례 수집해 개선 건의…지자체로 확대

 전문건설업계도 발주기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나섰다.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수집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한 데 이어 이 같은 활동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22일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족한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에 2차 회의부터 함께하고 있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종합건설사는 물론 전문건설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기업은 한 건의 적자공사라도 회사 존립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협회가 수집해 전달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공기업들이 전문건설사들에도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관련 법 규정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보수를 위한 도장공사 발주 시 관행적으로 물량을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철제계단은 세 번 이상 칠해야 도장효과가 나는데 LH는 시방서에 한 번 칠하는 것으로 반영해놓고 업체의 설계변경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완성된 상태를 강요해 결국 도장업체가 수천만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칠을 더할 수밖에 없었다.

 도로공사의 경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1∼2년 연장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하도급 전문업체는 하자보증료 부담과 보수비용이 종전보다 2∼3배 이상 늘어 경영위기가 가중됐다.

 철도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식의 미기재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면서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나아가 지자체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도 적극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사는 공기업보다는 지자체 발주물량이 많고 불공정거래 사례 역시 지자체에 더 많기 때문이다.

 다만, 지자체의 불공정거래 사례는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할 사안은 아니어서 권익위나 감사원과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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