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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예비가격’ 산정관행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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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 15-04-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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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사비 삭감 도구’ 전락

철도공단, 불공정관행 개선 과제로 선정… 내일 국토부에 보고

 공기업들이 공사비 삭감 도구로 운용하는 마이너스 예비가격 산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이 문제를 불공정관행 개선과제로 선정한 철도시설공단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26일 공공·민간 합동 불공정관행개선팀을 가동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 9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선정했다. 개선과제는 △부적절한 예가 산정기준 △신규비목의 협의율 문제 △법정요율 이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자재 제작공장 검수비용 미반영 △과도한 가설사무소, 상황판 규모 △공사·자재대금의 흐름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이다.

 이 가운데 부적절한 예가 산정기준이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소위 ‘마이너스 예가’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 부분만 고쳐도 공사비가 2%가량 올라가 적자공사 방지와 적정공사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기준금액의 ±2(조달청) 안의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들을 선정한 후 이 가운데 뽑힌 가격들의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만든다. 그리고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집행하고 건설사들은 가격을 써낸다.

 행자부와 국방부는 ±3%, 한국수력원자력과 석유공사는 ±2.5%로 복수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가스공사는 마이너스 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철도시설공단은 기준금액의 0∼-5%, LH와 도로공사는 0∼-6% 안의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을 뽑는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기준금액의 100%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예가기준에서는 예정가격이 기준금액의 97∼103%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마이너스 예가기준에서는 94∼100% 사이에서 나온다. 결국, 낙찰률을 80%로 가정하면 낙찰가격(공사비)이 2∼2.4% 떨어지게 된다. 공기업은 이만큼 예산을 아끼지만, 건설사는 이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공기업들이 비정상적인 예가기준을 적용해 공사비를 삭감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져 왔다. 특히, 철도공단이 이 문제를 개선하면 다른 공기업들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철도공단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검토대상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조달청의 경우 ±2% 범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조사해보니 설계가를 쳐서 기초가격을 다시 만들고 있다”며 “실제 나타나는 효과는 같다”라고 말했다.

 먼저 깎은 기준금액에 ±2% 범위를 적용하는 조달청이나 깎지 않은 금액에 마이너스 기준을 적용해 깎는 철도공단이나 삭감의 시점만 다르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역시 “조달청, 지자체는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달청은 설계금액 사정, 지자체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당한 공사비 삭감이 발주기관 ‘甲질’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업계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만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부당한 예가기준과 공사비 삭감에만 초점을 맞춘 적정성 검토 모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하 공기업마다 다른 예가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부가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철도공단은 여러 가지 검토안을 오는 24일 국토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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