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공공조달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왜곡 차단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15-04-22 09:53

본문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신기술ㆍ서비스 물품 및 용역계약 공정성 제고

 편향평가 방지 및 불성실 평가위원 퇴출 등

 협상에 의한 신기술ㆍ서비스 물품 및 용역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편향평가가 금지되고 불성실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은 퇴출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2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상계약방식은 다수의 입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IT분야 정보화사업을 비롯한 신기술ㆍ서비스 용역 및 물품계약에 주로 적용된다.

 이 방식에 따른 조달청의 평가대행 실적을 보면, 지난 2012년 1조3700억원(1685건)에서 지난해 총 1조6500억원(2116건) 규모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달청은 그간 청렴 옴브즈만 도입 및 대형사업의 전문평가단 공개 등 공정성 확보방안 추진해 왔으나, 일부 평가위원의 특정업체 편향 평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이 참여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편향된 평가를 방지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 기준을 보면, 우선 사전 및 차등보정 방식으로 특정입찰자에게 과도 또는 과소 점수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1단계로 특정업체의 평가점수가 타 업체와 과도한 차이를 보일 경우 해당위원의 설명과 상호토론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단계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일정한 격차(5%)로 차등해 순위별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입찰자수에 따라 그룹을 정한 후, 선정된 그룹별 배점 범위내에서 평가하는 그룹핑 평가도 도입된다.

 그룹핑 방식을 통해 전체 평가위원단의 합의를 거쳐 평가함으로써 업체 로비 등에 의한 편향된 평가를 예방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퇴실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분석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새 기준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편향적 평가를 방지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실하고 자격있는 업체가 그에 맞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