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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건설정책>“잦은 人事에 전문성 부족…중장기 정책 수립 한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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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15-04-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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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오락가락 건설산업정책

소규모 복합공사ㆍ시공자 제한제ㆍ포괄보증제도 등

종합-전문간 영업범위 근본 개선책 못 찾고 ‘혼란’


 지난 2007년 소규모 복합공사 도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에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국토부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겸업 허용을 추진하면서 전문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때 종합에 시장을 뺏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전문업계의 반대를 무마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소규모 복합공사다.

 김석준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이 제도는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를 전문업체가 원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당시 법리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토부도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그러나 겸업제한 폐지를 관철하고자 이를 수용했다. 다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담을 시행규칙 개정은 2011년 11월까지 미뤘다.

 이처럼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과 전문 간 겸업허용에 대한 전문업계에 대한 보상책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당시 이 제도를 반대했던 국토부가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겸업허용에 대한 전문업계의 우려와 달리 종합의 전문시장 잠식보다는 전문의 종합 진출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겸업 허용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 없었던 셈이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와 같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을 불허하고 있다면 소규모 복합공사 규정과 같은 다소 예외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2008년 이후 전문건설업체도 얼마든지 종합건설업으로 겸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 규정은 원칙적으로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99년 ‘시공자제한제도’를 폐지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시행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서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1999년 4월 이를 폐지했다. 이러자 건축물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면서 무자격자 시공과 부실 및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이 규정은 같은 해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재입법된 후 다음해 1월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지난 2011년에는 저가낙찰현장을 대상으로 종합건설사가 하수급인의 대금과 임금 등의 지급까지 보증하는 포괄보증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청부입법형태의 의원입법을 통해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에는 종합과 전문 간 영업범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전문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재입법예고를 통해 철회했다.

 특히, 종합과 전문 간 영업범위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에 실패하자 부분적으로 손질하거나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문성 부족과 과거와 다른 기조 변화 때문”이라며 “종합과 전문 간 차수벽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허물고 그것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고 있다”라고 국토부 정책을 비유했다.

 국토부의 갈지자 정책 행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문성 부족을 탓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건설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는 공무원 인사가 너무 잦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서는 최근 입찰담합 종합대책을 만들었던 국토부 담당 국장이 20여 일 만에 교체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제과 등 이른바 ‘꽃보직’이 대거 빠져 실효성이 낮다. 담당 국장은 1년, 과장은 1년6개월, 사무관은 2년을 주기로 교체되고 있다.

   김정석기자·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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