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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달청, LH 입찰에서 '독소조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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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4-01-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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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LH의 설계·시공·감리 사업의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일괄 이관하는 작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조달청은 LH의 현행 입찰 제도를 분석해 ‘독소조항’을 도출한 후 관련 업계에 각 조항에 대한 의견 청취 작업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전관 카르텔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배치기술자 심사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LH의 현행 입찰제도에서 업계를 과도하게 제재하거나 발주처의 ‘갑질’로 발전할 우려가 큰 주요 심사 항목을 발굴해 업계에 의견을 청취 중이다.

이 중 가장 문제로 꼽힌 항목은 △공사품질관리 심사(주거시설 공사) △배치기술자 심사(현장 대리인) △배치기술자 교체요건 등 3가지다.

대형 건설사 A사 관계자는 “LH 공사품질관리 심사의 경우 언뜻 이름만 들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심사항목 같지만 감점이 과도하고, 징벌적 성격이 강해 그동안 LH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우려되는 항목으로 꼽혀왔다”며, “심지어 LH 출신이 아니면 도저히 만점이 나올 수 없는 경력 기간(20년)을 산정해 전관을 고용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은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자체 분석해 도출한 독소조항과 업계 의견을 비교한 후 LH에 각 조항의 운용 이유와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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