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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사업 공사비 조정 길 열렸다...첫 사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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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1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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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합의


지난 3월 개정 국토부 시행지침 최초 적용


LH 민간참여사업에도 공사비 조정 영향


대전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조감도 / 이미지: 대전도시공사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에서 기록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조정의 첫 사례가 나왔다. 대전도시공사는 총사업비 2500억원 규모의 갑천지구 1블록에 대한 공사비 인상을 결정하고, 이달 안에 인상분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참여 사업 부문에서 에스컬레이션(E/S) 최초 선례가 나온 만큼 배임을 이유로 공사비 조정에 소극적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19년 착공한 ‘갑천지구 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코비드19 유행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건설원가 급등과 금리 인상에 따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물가 상승 부분이 확인됐기에 한도 내에서 사업비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합의서’는 사업비 조정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이윤 보전 목적이 아닌 해당 사업의 재정적 손실을 공동사업시행자 간에 상호 부담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물가 변동에 의한 사업비 조정 요청의 적정성을 판단한 만큼, 추후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오류로 판명됐을 경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증액된 공사비는 오는 29일까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성대가 지급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서는 민참사업에서 공사비가 조정된 최초 사례로, 현재 진행 중인 LH가 발주한 민참사업의 공사비 인상 협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공정이 중단되는 등의 진통을 겪는 민참사업장 다수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이뤘던 2020∼2022년 착공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원자재 수급 대란의 직격탄을 맞으며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공정에 들어가는 자재 가격만 60% 가까이 급등하며 계약체결 당시에 비해 공사비가 10∼20% 이상 올랐다.


이에 건설업계는 발주처에 공사비 조정을 요청했으나, LH는 민간과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공사비를 임의 조정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신설했음에도, 조항 신설 전에 계약한 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해석한 것이다.


반면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물가 변동에 따른 민참사업자에 공사비 보전 가능성을 문의하며, 공동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졌다.


그 결과, 지난 8월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사업비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LH와 달리 국토부가 지난 3월 신설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9조의‘사업비 재협의 절차’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민참사업 5곳 중 우선 갑천 1블록 사업부터 물가 반영을 위한 공사비 인상 협의에 착수했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지난주 합의서 도출에 이르렀다.


대전도시공사는 이어 갑천 2블록 트리풀시티엘리프 및 구암ㆍ신탄진ㆍ낭월 등 3개 지구의 행복주택 민참사업에도 공사비 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대전도시공사가 감사위원회의 컨설팅에 따라 국토부의 신설 지침을 적용함으로써 LH가 주장해 온 담당자의 ‘배임’ 문제를 해소한 것이 가장 의미있는 대목”이라며 “민참사업의 공사비 조정 선례가 나온 만큼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증액을 검토 중인 LH의 민참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갑천지구 1BL 사업은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1116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18개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 파인건설, 타오건설, 부원건설, 윤원건설, 원평종합건설이 참여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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