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턴키 제외하곤 모조리 전기공사 분리발주 가능…산업부 ‘졸속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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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3-12-06 09:03본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가능한 예외조항을 법률로 규정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4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시행령 개정까지 급하게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대형ㆍ특정공사 중 일괄입찰(턴키)로 발주되는 공사 중 전기공종에 특허ㆍ신기술 등이 포함된 경우로만 한정했다. 사실상 턴키를 제외하곤 모든 기술형 입찰 물량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된 셈이다.
게다가 산업부는 긴급한 입법 필요성을 명목으로 입법예고 기간도 10일여 정도로 짧게 잡는 등 강행하고 있어 건설업계 반발과 이에 따른 파행이 우려된다.
/시행령 개정 통해 분리발주 예외조항 구체화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8일 관련부처 협의, 9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다.
시행령 개정안에선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조항으로 △가설전기공사 △전기시설용량이 10㎾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원자력ㆍ화력‧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공사 △대형ㆍ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로 전기공종에 특허ㆍ신기술 등이 포함돼 분리발주 시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ㆍ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다.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기술형 입찰에서 턴키를 제외하곤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발주해야 하는 점이다.
기존 시행령에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만 명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도 유권해석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내렸다.
유권해석에는 “일괄ㆍ대안입찰 및 기본ㆍ실시설계 기술제안 등은 전체 공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낙찰자 결정기준”이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들은 분리발주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내 대표적인 발주기관인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다수 턴키 및 기본ㆍ실시설계 기술제안 물량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등 프로젝트 추진 악영향
더 큰 문제는 산업부는 내년 1월 4일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갑작스럽게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은 불과 11일에 불과하다.
입법예고는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40일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산업부는 ‘긴급한 입법 필요성’을 들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면 입법의 긴급성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즉 내년 1월 4일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만큼, 이전에 하위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산업부가 건설업계 반발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게 2022년 12월인데 산업부는 11월까지 중순까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전기공사업계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편협한 대처”라고 강하게 얘기했다.
입법예고 기간 후 부처 협의에서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 기술형 입찰 물량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부서들에서도 산업부의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처 간 정책을 교통정리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에 대해 회의론도 제기된다.
현재 추진 중인 대형 건설공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총 사업비 6200억원 규모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의 경우 발주처인 킨텍스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공사만 분리발주로 시간적, 행정력 손실이 막대해진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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