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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공공사 계약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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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3-10-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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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총 19개 과제 기재부 TF에 제출
기업부담 완화, 시설물 품질ㆍ안전 강화 등 전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입찰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ㆍ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1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를 최근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에 제출했다.

개선과제는 크게 ▲국가ㆍ지방 계약제도 정합성 제고(5개) ▲불합리한 규제 개선(4개)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5개) ▲시설 품질ㆍ안전 강화(5개)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도표 참조>

이 중 ‘국가ㆍ지방 계약제도 정합성 제고’ 부문에서는 공사계약 계약보증금 납부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격심사, 간이종심제 등 중소규모 공사는 통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에서 계약보증금률을 곱한 금액이다.

계약보증금률이 공사의 경우 15%인 반면 물품ㆍ용역은 10%다. 때문에 타 물품ㆍ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사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부문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이 대표적으로 담겼다.

종심제에서는 입찰금액들의 평균인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가격평가 시 최고점을 획득하도록 돼 있다.

이 때 균형가격은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입찰금액 혹은 상ㆍ하위 20%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의 평균값이다.

다만 입찰업체가 적어 인해 기준에 부합하는 입찰금액의 수가 20곳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상ㆍ하위 입찰금액 비율을 차등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20곳인 경우 상위 40%, 하위 10% 등이다.

이는 저가투찰 방지라는 종심제의 주된 도입 취지에 배치되고 있는 만큼, 상ㆍ하위 입찰금액 비율(20%)을 모든 공사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부문에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활성화가 눈길을 끈다.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공기가 긴 데다, 옥외작업이 많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다. 이에 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 건설 관련 분쟁들이 여전히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건설분쟁이 장기화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설물 품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제도 활용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설 품질ㆍ안전 강화’ 부문에서는 적격심사 가격평가 시 일반관리비 제외가 포함됐다.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비중에 해당하는 88%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평가하나,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삭감 방지장치가 미흡하다.

일반관리비 지출로 실제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부족해지면 품질ㆍ안전 저하의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도록 입찰가격 심사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협 관계자는 “19건 모두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과제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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