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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자잿값 인상분 반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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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3-08-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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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계약대가 적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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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완화된다.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사 자재 급등 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건설공사에서 특정 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1%를 초과하고,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인 경우에 자잿값 인상분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특정 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의 0.5%를 초과할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자재의 계약 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지자체가 업체와 계약을 해제한 이후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당사자의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 변동조정’ 요건도 개선한다.

현재는 업체의 부도ㆍ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되더라도 지자체는 새로운 업체와 애초 계약 금액에 맞춰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또 ‘새로운 계약 체결일’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을 적용해왔다. 이렇다 보니 물가가 급등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 ‘기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대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종 모두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규정도 더했다. 제한경쟁입찰 대상도 환경표지 제품, 우수재활용 제품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까지 추가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원자재가격 급등, 고금리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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