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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발주기관 임의로 긴급입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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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15-07-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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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 적은 공장 계획관리지역에 입지 가능

 올 하반기부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이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환경오염 우려가 적고 환경피해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36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국토·해양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1990년대부터 유지돼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에 여건 변화를 반영,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로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이 포함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하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홍수취약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등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옥 등 국가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기반 구축 = 수많은 건축자산들은 국가적 유산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경제논리 등으로 인해 훼손·멸실돼 왔다. 앞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경우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개축 등 건축행위시 건축법·주차장법 등에 대한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 보전·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옥과 관련해서는 여러 지원책과 더불어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특례기준을 적용,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고급골프장 등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 제한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 수용이 제한된다. 고급골프장 등 민간사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수용권 인정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했다.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 = 오는 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5톤 이상 화물차는 중량 측정, 과적 단속 등이 필요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이패스 차로에 축중기를 설치하고 하이패스 차로 폭 확대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운행제한규정 위반차량)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국도 휴게시설 주차장 등에 안전시설 의무설치 = 고속국도에 연결되는 휴게시설, 주차장 등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고속국도에 연결되는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버스정류시설, 화물차 휴게소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 = 일반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도로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과 연구기관, 도로분야 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도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인 ‘상상대로’를 구축하고 오는 17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상상대로’는 도로와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누구나 제시하고 평가해 발전적 정책대안을 찾는 쌍방향 소통공간이다.

 △크루즈산업 활성화 초석 마련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국적 크루즈 선사 등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었으나 공유재산의 대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카지노업 허가 특례, 크루즈 전문인력(승무원) 양성사업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또한 법과 함께 시행 예정인 하위법령에 크루즈 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정해 크루즈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도 시행된다.

 ◇세제

 △긴급입찰사유의 구체적 예시 = 국가계약에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7∼40일→5일)할 수 있는 긴급입찰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법령에 명시된다. 발주기관들은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정해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소액물품제조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 = 국가계약에서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된다.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과도한 저가투찰이 방지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 = 국가계약 서비스분야 계약에서 현행 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6개 분야로 세분화되고 업종별로 실제값을 반영한 상한율(5∼10%)로 조정 적용된다.

 ◇산업

 △건축물 증·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계획 통보 = 건축물 증·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해야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축물 공사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건축물 공사시행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건축물 공사시행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식산업센터 인정 요건 완화 = 하반기부터 건축물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어야 했으나 관련 법령인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업장을 합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 받게 된다.

 ◇환경·기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부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왔으나 하반기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기상자료 제공 창구 일원화 =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기상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로 민간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하반기에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이 정상운영되면 포털에서 개방형 자료형식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 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사업주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지급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다.

 △산업안전보건분야 예방·기획 감독에 주력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의 감독을 실시했지만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방감독을 도입한다. 건설업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별로 패턴 3가지를 선정하는 사전예고제 형식의 기획감독도 추진한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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