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진짜 명품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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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5회 작성일 15-07-31 10:35본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특례기준 개정과 2차년도 시범사업 집행이 본격화하하면서 건설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전면 시행을 불과 4개월 남긴 가운데 아직 20건이 넘는 시범사업은 발주조차 되지 않은 터라,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종심제의 도입취지와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렵다. ‘제값 주고 제값 받아, 제대로된 품질로 시공하자’는 업계의 구호와도 일맥상통한다. 여기에 그간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의견수렴과 2년에 걸친 시범사업 등 추진 및 경과 과정을 역시, 과거 시행됐던 그 어떤 입찰제도나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딱히 모자랄 게 없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을 뗄 데 마다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최초 집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최저가 낙찰제 수준에도 못미쳐 문제였고, 이를 보완했더니 다시 극히 제한적인 입찰참가(만점)기준과 건설사 ‘줄세우기’가 논란이 일었다.
입찰참가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중견 이하 지방건설업계의 반발도 극에 달했다.
이때 대안으로 시공여유율이 등장했다.
하지만 시공여유율은 인위적으로 특정업체의 수주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의 단계에서 사라졌고 공동도급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새로 담겼다.
덕분에 개정된 주요 기관의 특례기준을 보면 입찰(만점)참가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
그랬더니 또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는듯, 변별력과 ‘운찰제’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래서 안되고, 저렇게 하면 저래서 못하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잡을들을 그저 어쩔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의 한숨이나 푸념 따위로 치부할 수는 없어 보인다.
정부나 발주자가 줏대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이쯤되면 단순히 제도의 문구 하나 하나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새 제도를 수용해야 할 산업과 업계의 구조를 봐야하지 않을까.
세상에 둘 도 없는 ‘명품’이라도 제 몸에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종심제를 포함한 입찰제도도 마찬가지다. 업계와 시장이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제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도 무소용이다.
당장 새로운 제도로 산업과 업계의 오랜 입낙찰 및 수주경쟁 구조를 단숨에 뜯어고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개선하면서 ‘명품’ 제도를 입힐 것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심제가 진정한 명품이 되려면 산업과 업계의 입찰 및 수주의 구조적인 체질개선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제도입안자인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집행자인 발주자와 입찰참가자인 업계도 힘을 보태야 한다.
스스로의 체질개선을 등한시한 채 당장의 유불리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다행히 모두가 최저가로 인한 폐단을 인정하고, 종심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아직 명품 제도를 기대하는 희망의 끈을 놓을순 없다.
봉승권기자 skbong@
종심제의 도입취지와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렵다. ‘제값 주고 제값 받아, 제대로된 품질로 시공하자’는 업계의 구호와도 일맥상통한다. 여기에 그간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의견수렴과 2년에 걸친 시범사업 등 추진 및 경과 과정을 역시, 과거 시행됐던 그 어떤 입찰제도나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딱히 모자랄 게 없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을 뗄 데 마다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최초 집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최저가 낙찰제 수준에도 못미쳐 문제였고, 이를 보완했더니 다시 극히 제한적인 입찰참가(만점)기준과 건설사 ‘줄세우기’가 논란이 일었다.
입찰참가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중견 이하 지방건설업계의 반발도 극에 달했다.
이때 대안으로 시공여유율이 등장했다.
하지만 시공여유율은 인위적으로 특정업체의 수주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의 단계에서 사라졌고 공동도급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새로 담겼다.
덕분에 개정된 주요 기관의 특례기준을 보면 입찰(만점)참가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
그랬더니 또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는듯, 변별력과 ‘운찰제’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래서 안되고, 저렇게 하면 저래서 못하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잡을들을 그저 어쩔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의 한숨이나 푸념 따위로 치부할 수는 없어 보인다.
정부나 발주자가 줏대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이쯤되면 단순히 제도의 문구 하나 하나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새 제도를 수용해야 할 산업과 업계의 구조를 봐야하지 않을까.
세상에 둘 도 없는 ‘명품’이라도 제 몸에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종심제를 포함한 입찰제도도 마찬가지다. 업계와 시장이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제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도 무소용이다.
당장 새로운 제도로 산업과 업계의 오랜 입낙찰 및 수주경쟁 구조를 단숨에 뜯어고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개선하면서 ‘명품’ 제도를 입힐 것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심제가 진정한 명품이 되려면 산업과 업계의 입찰 및 수주의 구조적인 체질개선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제도입안자인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집행자인 발주자와 입찰참가자인 업계도 힘을 보태야 한다.
스스로의 체질개선을 등한시한 채 당장의 유불리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다행히 모두가 최저가로 인한 폐단을 인정하고, 종심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아직 명품 제도를 기대하는 희망의 끈을 놓을순 없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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