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투자보다 제도개선 1.4배 효과…과감한 구조개혁, 건설조달혁신법으로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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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15-07-20 09:44본문
[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종합토론회
“미래 건설수요에 대비하려면 건설산업 구조개혁을 점진적(incremental)이 아닌 급진적(Radical)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건설부문만 빼내서 법 체계를 ‘건설조달혁신법’으로 재편해야 한다.”(이유섭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같은 물적투자보다 제도개선 효과가 1.4배 높다.”(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미래 건설수요에 대비한 건설산업 구조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난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푸르지오벨리에서 열린 종합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경제신문이 올해 초부터 건설산업의 화두로 제시하며 연중기획으로 다뤄왔던 ‘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본지가 공동주최했다.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건설관리ㆍ경제연구실 팀장)는 주제발표에서 “공사면허 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건축설계 업역을 통합하는 등 미래 건설수요에 대비해 업역규제와 생산체계 등 현행 건설산업 구조의 틀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은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확대 △건설기업 사면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과거에도 미래 건설수요에 대한 예측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공급자 위주로 수요를 파악했다. 향후 건설수요로 꼽는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은 공급자 시각에서 보면 보수, 보강, 재건축하면 된다. 하지만 수요자 시각으로 보면 만족감ㆍ행복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건설이 고급ㆍ품격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생산체계의 경직성, 발주ㆍ계약단계의 불합리성도 산업수요보다는 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치적 고려 등 공급자 중심사고가 만든 폐해다. 수요자, 즉 건설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운용이 필요하다. 발주방식도 다양화하고 생산체계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
◇ 이유섭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전신인 건설업법이 1958년, 생산ㆍ발주체계의 기본인 국가계약법의 전신인 예산회계법은 1961년에 각각 만들어졌다. 60여년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인 제도개선만 있었을 뿐 기본 프레임은 그대로다. 개발시대에는 유용한 방식이었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건설시장의 수요 패턴이 바뀌었다. 계획보다 설계를, 설계보다 시공을 중시하는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싱크홀(지반침하)은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감하게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건설부문을 발췌해서 일명 ‘건설조달혁신법’으로 재편해야 한다. 여기에 CM at Risk(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GMP(총액공사비 보장제) 등도 함께 담아야 한다.
◇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미래 건설수요가 어떻게 바뀔까. 미래 한국경제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되고 저출산ㆍ고령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건설수요도 고성장기의 과잉수요에서 수요감소에 따른 과잉공급의 문제를 겪을 것이다. 앞으로는 양에서 질로 변화해야 한다. 가격보다 가치의 중요성이 커진다. 둘째, 건설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오바마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티머시 가이트너가 쓴 책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면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벗어날 때 대책을 과할 정도로 쏟아부었다고 한다. 적당히 조금조금씩 해선 효과가 없다. 미래 건설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산업구조의 틀도 점진적(incremental) 방식이 아닌 급진적(Radical)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물적투자보다 제도개선 효과가 1.4배 높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3.4% 성장했는데, OECD 수준의 제도를 갖췄다면 4.76% 성장했다는 분석도 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 수요에 대비하려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 지금 제도에선 고 정주영, 이병철 회장 같은 걸출한 인재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 공공분야는 최고가치낙찰제 방식으로 입낙찰 개념을 바꾸고 창의적 대안을 허용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키워야 한다. 주택분야는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해외분야는 금융지원과 함께 국내 입낙찰제도와의 호환성이 필요하다.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건설기업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
◇ 이장원 국토부 서기관
정부가 생각하는 업역체계, 발주제도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민간업체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둘째, 발주자의 선택권을 넓히자. 하지만 종합과 전문, 건축 설계와 시공, 감리와 CM 등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다양한 이권과 기득권이 걸려 있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좋은 발주제도는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제도가 글로벌스탠다드여서 곧바로 해외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합의가 하나 더 필요하다. 지금은 공무원과 발주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워낙 크다. 그러다보니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발주제도, 모든 것을 정량화해서 발주자의 재량을 반영하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래도 발주자가 재량권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주제발표> “생산체계 경직성 깨자”
신은영 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미래 건설수요에 대비해 건설산업 구조의 틀을 깨야 한다. 입찰계약은 계약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계약서류를 제정ㆍ운영해야 한다. 계약문서에 기반한 공정한 건설 계약문화 확립이 필요하다. 업역규제의 경우 면허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건축설계업은 대표자 자격, 상호제한을 없애자. 원ㆍ하도급 관계는 하도급 계약서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상생협력 모티터링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부당계약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와 상설 계약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자. 생산체계의 경직성도 타파하자. CM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협상 계약 발주자의 재량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공책임형 CM 등 사업참여자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조성하자. 생활형 기반시설 확충에 중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관협력사업(PPP) 등을 활성화하자. 민간자본을 활용한 유지ㆍ보수(O&M) 장기계약 등 다양한 방식도 도입하자. 또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건설산업, 해외건설, 건설기술 관련 진흥계획을 유기적ㆍ종합적으로 만들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김태형기자 kth@
지난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푸르지오벨리에서 '미래 건설수요 대비 건설산업 구조발전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
“미래 건설수요에 대비하려면 건설산업 구조개혁을 점진적(incremental)이 아닌 급진적(Radical)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건설부문만 빼내서 법 체계를 ‘건설조달혁신법’으로 재편해야 한다.”(이유섭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같은 물적투자보다 제도개선 효과가 1.4배 높다.”(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미래 건설수요에 대비한 건설산업 구조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난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푸르지오벨리에서 열린 종합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경제신문이 올해 초부터 건설산업의 화두로 제시하며 연중기획으로 다뤄왔던 ‘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본지가 공동주최했다.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건설관리ㆍ경제연구실 팀장)는 주제발표에서 “공사면허 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건축설계 업역을 통합하는 등 미래 건설수요에 대비해 업역규제와 생산체계 등 현행 건설산업 구조의 틀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은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확대 △건설기업 사면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과거에도 미래 건설수요에 대한 예측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공급자 위주로 수요를 파악했다. 향후 건설수요로 꼽는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은 공급자 시각에서 보면 보수, 보강, 재건축하면 된다. 하지만 수요자 시각으로 보면 만족감ㆍ행복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건설이 고급ㆍ품격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생산체계의 경직성, 발주ㆍ계약단계의 불합리성도 산업수요보다는 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치적 고려 등 공급자 중심사고가 만든 폐해다. 수요자, 즉 건설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운용이 필요하다. 발주방식도 다양화하고 생산체계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
◇ 이유섭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전신인 건설업법이 1958년, 생산ㆍ발주체계의 기본인 국가계약법의 전신인 예산회계법은 1961년에 각각 만들어졌다. 60여년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인 제도개선만 있었을 뿐 기본 프레임은 그대로다. 개발시대에는 유용한 방식이었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건설시장의 수요 패턴이 바뀌었다. 계획보다 설계를, 설계보다 시공을 중시하는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싱크홀(지반침하)은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감하게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건설부문을 발췌해서 일명 ‘건설조달혁신법’으로 재편해야 한다. 여기에 CM at Risk(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GMP(총액공사비 보장제) 등도 함께 담아야 한다.
◇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미래 건설수요가 어떻게 바뀔까. 미래 한국경제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되고 저출산ㆍ고령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건설수요도 고성장기의 과잉수요에서 수요감소에 따른 과잉공급의 문제를 겪을 것이다. 앞으로는 양에서 질로 변화해야 한다. 가격보다 가치의 중요성이 커진다. 둘째, 건설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오바마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티머시 가이트너가 쓴 책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면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벗어날 때 대책을 과할 정도로 쏟아부었다고 한다. 적당히 조금조금씩 해선 효과가 없다. 미래 건설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산업구조의 틀도 점진적(incremental) 방식이 아닌 급진적(Radical)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물적투자보다 제도개선 효과가 1.4배 높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3.4% 성장했는데, OECD 수준의 제도를 갖췄다면 4.76% 성장했다는 분석도 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 수요에 대비하려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 지금 제도에선 고 정주영, 이병철 회장 같은 걸출한 인재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 공공분야는 최고가치낙찰제 방식으로 입낙찰 개념을 바꾸고 창의적 대안을 허용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키워야 한다. 주택분야는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해외분야는 금융지원과 함께 국내 입낙찰제도와의 호환성이 필요하다.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건설기업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
◇ 이장원 국토부 서기관
정부가 생각하는 업역체계, 발주제도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민간업체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둘째, 발주자의 선택권을 넓히자. 하지만 종합과 전문, 건축 설계와 시공, 감리와 CM 등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다양한 이권과 기득권이 걸려 있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좋은 발주제도는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제도가 글로벌스탠다드여서 곧바로 해외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합의가 하나 더 필요하다. 지금은 공무원과 발주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워낙 크다. 그러다보니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발주제도, 모든 것을 정량화해서 발주자의 재량을 반영하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래도 발주자가 재량권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주제발표> “생산체계 경직성 깨자”
신은영 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미래 건설수요에 대비해 건설산업 구조의 틀을 깨야 한다. 입찰계약은 계약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계약서류를 제정ㆍ운영해야 한다. 계약문서에 기반한 공정한 건설 계약문화 확립이 필요하다. 업역규제의 경우 면허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건축설계업은 대표자 자격, 상호제한을 없애자. 원ㆍ하도급 관계는 하도급 계약서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상생협력 모티터링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부당계약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와 상설 계약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자. 생산체계의 경직성도 타파하자. CM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협상 계약 발주자의 재량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공책임형 CM 등 사업참여자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조성하자. 생활형 기반시설 확충에 중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관협력사업(PPP) 등을 활성화하자. 민간자본을 활용한 유지ㆍ보수(O&M) 장기계약 등 다양한 방식도 도입하자. 또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건설산업, 해외건설, 건설기술 관련 진흥계획을 유기적ㆍ종합적으로 만들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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