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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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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15-07-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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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지난 1970년 「예산회계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공공 사업의 부정당업자에게 행하는 행정 제재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로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3항),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과 「공공기관운영법」(제39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 2) 등이 있음.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명시한 법률 간의 연동적인 규정들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의 범위가 모든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데까지 미치고 있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의 경우 각각 단체의 장이 해당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이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의 효력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함.  

▶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적발된 공공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하여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의 다수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법률적인 측면의 논쟁뿐만 아니라 산업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음.
- 현행법상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상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처벌을 가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도 있음. 또한, 다른 법령들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제재의 우려를 낳을 수 있음.
- 또한, 최근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 전체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형 및 중견 등 주요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가 배제는 공공공사의 유효 경쟁 저해라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국내를 넘어 해외건설 수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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