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표준시장단가 공사비 현실화 ‘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6회 작성일 15-06-08 09:15

본문

기재부 “물가변동시 실적공사비 단가로 지수 산정해야”

   정부가 불합리한 공사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했음에도 정작 에스컬레이션(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중소형 건설공사는 실적공사비 비중이 높아 이를 수주해 시공 중인 지역 중소업계의 한숨이 깊어 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달청이 요구한 표준시장단가 지수 산정 기준에 대해 ‘지수 조정률을 사용해 계약금 액을 조정함에 있어 입찰 시점 또는 직전 조 정 기준일 시점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 했다면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는 표준시장단 가 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같은 방식으로 책 정한 단가를 추출해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이 중 실적공사비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계약단가만 적용하라는 것으로, 지난 3 월 총 1968개 실적공사비 공종 가운데 우선 도입한 577개 공종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는 오는 7∼8월까지 표준시장단가로 바꿀 나머지 실적공사비 1391개 공종도 마찬가지로,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물가 변동 반영을 기대한 전국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애초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지수가 토목 9.8%, 건축 1.19%, 기계 0.72%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같은 유권해석을 적용한 지수 상승 폭이 토목 0.37%, 건축•기계 0.72%에 불과해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계약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착공 신고일 또는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뒤 90일 이상 경과하고,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품목 또는 비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 금액 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공사 비를 적용한 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고스란히 시공사에 전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유권해석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이는 전체 표준시장단가 지수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잘못 산정한 공사비 현실화를 원천 차단하는 문제를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3월부터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자 조달청이 기재부에 같은 달 말 물가변동 시 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난 뒤에야 회신했다” 며 “유권해석을 질질 끌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기한이익조차 상실했다”고 성토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적용한 지수 상승을 감안하면 최근 환율과 유가 하락으로 물가변동을 적용받을 현장이 거의 없다”며 “지자체가 발주한 지역제한 방식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실적공사비가 전체 공종의 50%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 유권해석대로라면 앞으로 계속 적자 시공을 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채희찬기자 ch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