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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중복 입찰담합 제재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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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15-06-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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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입찰참가제한 범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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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담합에 대한 과잉·중복 제재를 해소하고자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발주기관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간을 감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실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현행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입찰담합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가 광범위하게 과잉,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과 올해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71개사로 과징금은 작년 8434억원, 올해 60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제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단계에 있는 7건을 합하면 작년과 올해 과징금 총액은 1조800여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제재는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최장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데는 제재의 과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담합은 제재가 중복돼 형법,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등 4개 법률에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실장은 이에 따라 일본과 독일, 영국 등에서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담합 등의 행위가 적발된 발주기관에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법률에 한정해 처분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적발된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자체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과잉, 중복 제재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2 중동붐’ 실현을 위해 건설업계에 한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는 “1등급 53개 건설사 가운데 41개사가 최장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예정됐다”며 “이대로 처분된다면 연말에는 국내 공공시장에서 조달 절벽이, 해외수주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 기업이 토론회에 참석해 입찰참자자격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부담이 크다”며 “그러나 다시 기회를 준다면 국내에서는 최선의 품질경쟁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을 건설하고, 해외에서는 고품질의 기술개발로 시장진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본부장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해외시장진출 분위기를 냉각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호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입찰담합은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손해를 미치는 행위”라며 “이는 민간시장에서의 담합보다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완화하려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입법론적으로도 국가계약법령 등 소급입법을 통해 기 적발된 업체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경욱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은 아직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개선 방향은 산업발전에 맞춰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진규 의원은 “제재 일변도가 아닌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에 따라 제재가 필요하지만, 기업을 없애거나 망하게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시장 진출에 발목이 잡혀선 안된다”며 “이를 법안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한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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