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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 '갑을'아닌 동반자로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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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15-05-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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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5부>지체된 건설문화, 유연성 높여라

(4)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상) 

    ‘동반성장’은 ‘동반’은 물론 ‘성장’에도 방점이 찍힌다. 함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종합건설사에는 좋은 하도급사가, 전문건설사에는 좋은 원도급사가 필요하다.

 전문건설업계 사이에서는 종합건설사에 대한 평판이 돈다. 최근 대형종합건설사 가운데서는 K사와 D사, S사에 대한 평판이 좋은 편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유는 설계변경 등 하도급사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K사는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대부분 인정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협력업체로 등록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전문건설사 가운데 내로라하는 곳은 모두 협력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근 본사 감사기능이 강화되면서 현장의 재량이 약화됐고 이 때문에 분쟁 발생도 늘었다.

 특히, 대형 그룹사에서 이 같은 상황이 잦다. 본사 핑계를 대며 하도급사의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S사는 본사 차원의 대응팀을 만들었다. 본사 차원에서 조사해 들어줄 것은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하도급사에 대한 배려는 결국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를 갖추는 기반이 된다. 반대로 가격으로만 이어진 협력 관계는 서로에게 적자를 떠넘기는 관계로 끝이 난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하도급사가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재·장비나 근로자 노임을 떼먹고 원도급사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종합건설사의 하도급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가격 위주의 하도급사 선정은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다.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 요구하는 사안들은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요구하는 내용과 비슷하다.

 그런데 대금지급 과정에서 원·하도급 분쟁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인정해주지 않아 돈을 못 받은 종합건설사가 이에 대해 하도급 비용을 내주기 쉽지 않다”며 “결국 시간을 끌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일이 많다”라고 전했다.

 불공정계약과 부당행위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것이다. 이 때문에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발주기관의 자정이 우선해야 한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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