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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배제’ 지자체 조례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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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15-05-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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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서울시회, 논란 없도록 기준 정비 건의

 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미적용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스타트를 끊었다.

 일선 지자체 기준이 개정된 상위 규정에 따라가지 못해 빚어지는 혼선을 막고 적정공사비에 대한 발주기관 인식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서울시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제8조에서는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변경해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배제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 조례는 부칙으로 제8조의 ‘추정가격 100억원’을 2016년 12월31일까지는 ‘추정가격 300억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3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는 실적공사비 단가 배제가 명확히 정리됐다.

 상위 규정 개정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조례가 예전 기준으로 남아있으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회는 행자부 예규 개정 직후부터 이를 반영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건의했고, 이번에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을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행보로 추정된다.

 시는 이에 대해 상위 규정인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이 지난 3월5일 개정·공포된 데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개정 예규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한시적으로는 300억원 미만까지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은 지난 3월5일 행자부 예규가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에서 이뤄졌다.

 시회 관계자는 “상위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게 발주할 수는 없지만, 조례가 남아있으면 혼선이 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조례 개정을 바로 건의해 이번에 반영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회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에 아직 ‘실적공사비’라는 명칭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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