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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개정안과 SOC 재정투자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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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15-08-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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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호재'…세수 확충방안 미흡 '악재'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세법 개정안이 SOC(사회기반시설) 재정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칸막이 세금(목적세)’으로 구분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 연장은 호재로 작용할 만 하지만 미흡한 세수 확충방안은 중장기적으로 SOC 재정투자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오는 2018년 말까지 존치하고 2019년 이후에는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3년 목적세 형태로 도입됐다.

 일정한 적용기한을 설정, 운영하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적용기한 만료 및 연장이 반복됐다.

 당초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올 연말 일몰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칸막이를 풀어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통시설과 환경, 지역발전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18년 말까지 3년 간 존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속하는 목적세”라며 “올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교통시설과 환경시설, 지역발전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인 만큼 도로와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과 환경시설에 투입되는 재원 마련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흡한 세수 확충방안은 SOC 재정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인 정부가 SOC 예산의 축소 전환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1조9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로는 세수 결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SOC 재정투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물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 연장은 SOC 투자에 긍정적인 재료”라면서 “그러나 세수 확충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부의 SOC 재정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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