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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사면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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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15-08-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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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소송 등 부담은 여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일단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족쇄는 풀렸다.

 그러나 이번 사면 조치가 입찰참가자격제한만을 해제하는 데 국한되면서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소송,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남게 됐다.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을 이유로 건설사 78곳에 물린 과징금 규모는 무려 1조3157억원에 달한다.

 리니언시(자신신고)에 따라 감면되는 과징금을 제외하더라도 건설경기 침체 탓에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건설사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액수다.

 일부 건설사들은 과징금으로 인해 적자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현재 삼척 LNG(액화천연가스) 탱크 건설공사 등에 대한 입찰담합을 감지하고 한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척 LNG 탱크의 경우 낙찰금액이 1조3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천연가스 주배관 사업에 이어 공사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에너지 국책사업이다.

 호남고속철도(4355억원)와 천연가스 주배관 사업의 과징금 규모를 감안할 때 삼척 LNG 탱크 입찰과 관련해서도 거액의 과징금이 예고된 상태다.

 삼척 LNG 탱크 이외에 환경시설 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도 잇따라 부과될 예정이어서 사면 이후 건설사들이 감당해야 할 과징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발주기관이 담합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민거리다.

 현재 34개 건설사들이 발주기관들과 손해배상청구 소송(8건)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발주기관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추가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둘러싸고 건설사들과 발주기관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의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현재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사 임직원은 38개사 80명에 이른다.

 이들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가능하겠지만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과징금과 민·형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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