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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대죄 심정으로 반성해온 자정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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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15-08-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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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黨ㆍ政ㆍ靑 선처 호소… 경제활성화 총력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건설업계의 광복 70주년 8ㆍ15 사면 배경에는 2013년부터 시작된 자정노력이 있다.

 당장 19일 입찰 담합과 관련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어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해 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 표명 계획도 이러한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2013년 12월 입찰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 TF를 운영해 수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6월18일 건설의 날에는 ‘국민안전과 준법 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어 강도 높은 실천을 다짐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23일에는 대형건설사 대표들이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건설기업들이 입찰담합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대다수 건설인의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숙여 사과를 했다.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20여차례에 걸친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입찰담합에 따른 과도한 제재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밀약을 맺은 것은 분명 불법이지만 최저가낙찰제의 특성 아래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ㆍ중복제재의 폐단을 없애고, 건설사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입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업계의 자정노력과 전문가들의 입찰제도 개선책에 화답했다.

 2014년 6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건설사에 입찰자격 무조건 제한하면 안 된다”고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담합 제재로 어려운 건설사의 지원방안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정부는 올 1월21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발표하며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 요인으로 지적된 1사1공구제 전면 폐지 등을 제시하며 건설업계의 억울함을 달랬다.

 국회 역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반성해온 건설업계의 자정노력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함진규ㆍ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지난 5월29일, 6월4일 4대강 사업 등 공공공사 임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처분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해외건설시장의 원활한 진출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일제히 멈춰서는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시절인 6월18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건의사항이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건설경제가 회복해야 경제가 산다고 생각한다”며 건설업계 고충 해결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7월16일 5개월 만에 재개된 당ㆍ청 회동에서 기업인 사면을 주요 의제에 상정하는 등 건설업계 호소 내용을 논의,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함진규ㆍ김태원 의원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제도에 5년의 공소시효(제척기간)를 두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동시에 제한 사실을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제출하면서 입찰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담합제재처분 최소화와 조사유예 등에 대한 선처 건의를 지속해왔다. 건의에 앞서 다짐한 담합근절을 위한 자정노력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디딤돌이 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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