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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적정단가 미지급 등 철도건설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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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15-06-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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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설계성과물 제출부담 완화 등 규제 13건도 개선 추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26일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불공정 관행 15건과 규제 13건 등 모두 28개 과제를 선정,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2014년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계기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불공정 관행 및 규제를 개선하고 공단의 기능조정 및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지난해 외부의 따가운 질타 속에서도 목표대비 123%의 부채 감축실적을 달성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합심한 결과”라며 “긍정적인 평가와 성가를 발판으로, 향후 시설관리자로서의 공단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건설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각종 규제와 불공정 관행을 발굴해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이 선정한 불공정 관행 개선과제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한 불공정 내부지침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 △터널공사(야간) 가적치 공종 공사비 반영 △산업안전보건비 기준 준수 △설계 합동사무실 운영 개선 △불공정 계약특수조건 개정(4개 과제) △외산자재 검수비용 시공사 부담전가 개선 △공사ㆍ자재대금 모니터링 △기본 및 실시설계 분리발주 △설계기준 변경시 재설계 비용 적정 지급 △계약체결시 인지세 납부비용 분담 △철도 표준도 특정제품 제시 지양 △보상금 지급시기 명확화 등 15건이다.

 공단은 이와 더불어 노선 및 정거장 위치 변경시 기본설계 주민공람회 및 노선설명회 개최를 비롯, △설계성과물 제출부담(수량) 완화 △기술심의 평가위원 배제기준(자격조회) 개선 △보완설계시 행정절차 조정 및 적정용역기간 결정(2개 과제) △기본설계시 VE, 자문위 시행규모 축소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시기 조정 △시설개량 위탁사업비 지급기일 명확화 △시설계량 위탁사업 자산취득 시기 조정 △설계ㆍ시공단계 도면표준화 검토기준 개선 등 11개 불필요한 개선과제를 선정, 규재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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