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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담합 과징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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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15-06-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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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천지하철2호선 소송 건설사 손 들어줘

   재판 동한 첫 경감 사례…과징금 재산정 길 열려

 기업의 부담능력 등 경감 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과징금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재판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담합 과징금을 재산정, 경감하는 첫번째 사례로, 여타 답합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A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

 담합사실은 인정돼 시정명령은 정당하나 해당 업체의 경감사유가 반영되지 않은 과징금은 위법하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공정위는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모두 21개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A사를 비롯한 18개 건설사들이 개별 또는 2∼4개사씩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A건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법은 당시 판결문을 통해 입찰참가사들의 공동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서류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담합사실은 인정되고 그에 따라 시정명령 취소소송은 기각한다면서도, 과징금 취소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A사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경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다른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해 70%를 감경하면서도 원고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원고 역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같은 과징금 액수의 불균형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에도 공정위는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으로, 이같은 원심이 인용됨에 따라 A사에 대한 과징금은 감경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도 A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재산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경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과징금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감경이 이뤄진 사례는 처음이라며, 적자비율과 여타 감면율 등을 고려하면 50% 이상 감경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경조치는 원칙적으로 분담액을 포함해 기납부액을 해당 업체에 돌려준 뒤, 다시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편, 업계는 이번 판결이 1∼2심 계류중인 여타 인천지하철2호선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을 비롯, 수많은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 살리기(1차 턴키)사업을 시작으로 건설업계의 담합 관련 과징금 규모가 연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A사와 같이 경감사유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건설사가 과징금에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이득을 보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업체가 부지기수”라며 “이번 판결로 호남고속철도나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등 여타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소송에서도 적정 규모의 과징금 재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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