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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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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1회 작성일 15-06-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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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사회적책임 점수 제외…부산항만공사는 포함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첫 승인이 이뤄진 가운데 동점자 처리기준을 놓고 발주기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점자 처리기준상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사회적책임 점수를 제외한 반면 부산항만공사는 사회적책임 점수를 포함한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동점자 처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산항만공사가 신청한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에 대한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 이르면 이달 말 부산항신항 남컨테이너 터미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2·3공구를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종합점수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재부 지침대로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낙찰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사회적책임 점수를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하는 만큼 부산항만공사는 동점자 처리기준상 공사수행능력 점수에도 사회적책임 점수를 포함하도록 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가점이나 감점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동점자 처리기준에서도 사회적책임 가점을 굳이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LH는 부산항만공사와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종합점수 산정 때는 사회적책임 점수를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동점자 처리기준상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사회적책임 점수를 제외하도록 했다.

 사회적책임 가점을 포함한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동점자들이 속출해 사실상 동점자 처리기준에서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변별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은 엄연히 다른 항목”이라며 “사회적책임 점수를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넣으면 동점자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의 선두주자격인 LH와 부산항만공사가 동점자 처리기준상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사회적책임 점수 반영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일각에서는 발주기관들이 동점자 처리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주기관마다 다른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노선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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