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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제재 44%, '위법ㆍ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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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15-08-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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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10년간 대법원 판결 분석… 과도한 과징금 산정ㆍ담합증거 부족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동안 내린 ‘담합’ 관련 처분 중 절반 정도는 위법ㆍ부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을 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담합 증거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이행했는데 이를 담합으로 처벌한 사례도 발견됐다.

 담합과 관련한 처분은 기업에 치명타인 만큼, 공정위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과징금 산정과 담합추정 등을 막기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경제계는 입을 모았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197건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패소를 포함해 약 44%의 패소율이다.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기관 패소율은 27.7%에 그친다.

 특히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이 패소원인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체 패소사건 중 50.6%인 44건이 공정위가 행한‘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과징금 산정’을 이유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게 매겨진 과징금은 총 5200억여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시기가 아닌 기간을 담합기간에 포함’하거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 과징금 감면사유를 미적용’하는 등의 행위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징금이 규정보다 과다하게 부과돼도 공정위의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모호해 기업이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다 보니 잘못 산정된 과징금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불복소송을 제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담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패소한 사건도 22건에 달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자들의 합의사실을 추정해 처벌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추정제도’를 이용해 구체적 증거 없이도, 간접적 정황만 가지고 기업의 담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단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하면, 기업이 담합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정위가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 공정위는 행정청의 행정지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기업이 행정청의 지도에 따라 기업 경영을 했을지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면 담합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반박자료를 통해 "전경련이 조사에 이용한 대법원 판결은 실제 판결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담합관련 공정위의 패소율은 더 낮다"고 주장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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