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제재 사면은 받았지만 행정소송 취하 불가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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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15-08-27 10:02본문
14일 이후 공고분만 처분해제…이전 발주 턴키 등 기술형입찰은 적용안돼
업계, 경과조치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과 달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입찰담합 관련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지만, 기술제안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소요기간이 긴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은 계약시까지 행정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면에 따른 처분해제 적용시점을 8월14일 이후 공고분부터로 명시한 만큼, 그 이전 발주된 공사의 경우 사면대상 건설사일지라도 소송을 취하한다면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합동으로 관보 고시를 통해 사면에 대한 세부지침을 확정했지만, 대상업체 중 8월14일 이전 공고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종의 경과조치라 할 수 있는 사면에 따른 처분해제 적용시점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는 시점이 서로 달라서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처분해제가 14일 이후 공고분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14일 이전 공고된 공사는 처분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기술제안이나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이번에 사면을 받았더라도, 당분간 소송을 이어가며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도 관보 고시에 앞서 경과조치를 굳이 14일 이후 공고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관련 법령(국가계약법)이나 발주기관별 규정에 따라 처분해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지난 2000년과 2012년 사면 당시에도 동일한 경과규정을 적용했고, 이같은 명확한 해제시점이 없으면 오히려 일부업체에 특혜제공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2012년도에도 업계는 처분해제 적용시점 이전 공고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질의했고, 정부는 경과조치 규정일 이전 공고분은 적용이 배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업계는 당시와 현시점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2년도의 경우 사면 대상업체도 소수였고 적용시점 이전 공고분 기술형입찰도 많지 않았지만, 이번 사면에는 대상업체는 물론 적용배제 입찰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8월14일 이전 공고돼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입찰은 최소 30건에 달하고, 대상업체도 2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실설계기간이 긴 모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내년 5∼6월에나 계약이 가능해, 사면을 받았음에도 의미없는 소송을 1년 가까이 지속해야 한다고 업계는 덧붙였다.
이에따라 업계는 다시한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시점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만료되면 입찰참가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느냐는 내용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잘못에 대한 사면을 받은 것만도 천만다행이지만, 사실상 입찰참가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수개월간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굳이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업계, 경과조치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과 달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입찰담합 관련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지만, 기술제안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소요기간이 긴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은 계약시까지 행정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면에 따른 처분해제 적용시점을 8월14일 이후 공고분부터로 명시한 만큼, 그 이전 발주된 공사의 경우 사면대상 건설사일지라도 소송을 취하한다면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합동으로 관보 고시를 통해 사면에 대한 세부지침을 확정했지만, 대상업체 중 8월14일 이전 공고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종의 경과조치라 할 수 있는 사면에 따른 처분해제 적용시점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는 시점이 서로 달라서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처분해제가 14일 이후 공고분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14일 이전 공고된 공사는 처분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기술제안이나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이번에 사면을 받았더라도, 당분간 소송을 이어가며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도 관보 고시에 앞서 경과조치를 굳이 14일 이후 공고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관련 법령(국가계약법)이나 발주기관별 규정에 따라 처분해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지난 2000년과 2012년 사면 당시에도 동일한 경과규정을 적용했고, 이같은 명확한 해제시점이 없으면 오히려 일부업체에 특혜제공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2012년도에도 업계는 처분해제 적용시점 이전 공고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질의했고, 정부는 경과조치 규정일 이전 공고분은 적용이 배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업계는 당시와 현시점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2년도의 경우 사면 대상업체도 소수였고 적용시점 이전 공고분 기술형입찰도 많지 않았지만, 이번 사면에는 대상업체는 물론 적용배제 입찰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8월14일 이전 공고돼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입찰은 최소 30건에 달하고, 대상업체도 2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실설계기간이 긴 모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내년 5∼6월에나 계약이 가능해, 사면을 받았음에도 의미없는 소송을 1년 가까이 지속해야 한다고 업계는 덧붙였다.
이에따라 업계는 다시한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시점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만료되면 입찰참가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느냐는 내용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잘못에 대한 사면을 받은 것만도 천만다행이지만, 사실상 입찰참가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수개월간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굳이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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